외국에선/ 성범죄자 집·차에까지 경고문

외국에선/ 성범죄자 집·차에까지 경고문

김수정 기자 기자
입력 2001-08-31 00:00
수정 200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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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 등 외국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엄하다.인권침해 논란 속에서도 이같은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 초강경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사회에서‘아웃’시키는 쪽으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미국=94년 통과된 ‘메건법’(성범죄자 석방공고법)으로유명하다.메건법은 기소된 적이 있는 상습 강간범과 성폭행범,성도착자 등에 대해 10년간 주소지를 주당국에 등록하고 주민들이 전화를 통해 누구나 명단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법률.50개 주가 모두 시행하고 있다.이른바 ‘평생 꼬리표’를 단 32만4,926명이 감찰 대상에 들어 있다.

지난 5월 텍사스주법원은 성폭행범이 석방됐을 때 이를 이웃에 알리고 미성년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성범죄자’라는 경고문을 집과 차에 붙이라는 판결까지냈다.대상은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거나 유혹한 뒤 성관계를 맺거나 강간을 한 사람들.이 제도는 현대판 ‘주홍글씨’제도란 논란을 불렀다.

지난해 7월 미 하원은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번까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무조건 사회에서 ‘아웃’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타이완=99년 아동복지법을 강화,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7년까지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에 공표하고 있다.

◆영국=지난해 7월 타블로이드 주간지 ‘뉴스 오브 더 월드'가 미성년 성범죄자 49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하면서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놓고 찬반 격론이 오갔다.

성범죄자들의 이름과 사진,거주지까지 공개,“파렴치한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은 공개돼야 한다”는 논리와“성범죄자들을 지하로 몰아넣어 아이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는 논리가 맞붙었다.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84%의 부모들이 명단 공개에 찬성했고 88%가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들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싶어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프랑스도 97년부터 필요하다면 아동관련 기관들이 성범죄 기록을 공개하도록 제도화한 바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1-08-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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