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20일 일간지로 등록한 내일신문이 정상적인 윤전기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은 채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며문화관광부가 ‘정간처분’ 예고통지를 한 데 대해 내일신문이 19일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정간법)에 규정된 임대차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처사”라고 자사 지면을 통해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부는 내일신문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년간 대한매일신보와 임대계약을 맺은 것은 정간법상 등록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문화부는 그 근거로 ‘타인 소유의 시설을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임대차또는 사용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라’고 한 정간법 시행령제6조를 들었다.문화부는 이 조항에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전용임대차 계약’으로 해석하고 있다.그러나 내일신문은 19일자 신문에서 “정간법 시행령 어디에도 ‘전용임대 계약’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정운현기자 jwh59@
문화부는 내일신문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년간 대한매일신보와 임대계약을 맺은 것은 정간법상 등록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문화부는 그 근거로 ‘타인 소유의 시설을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임대차또는 사용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라’고 한 정간법 시행령제6조를 들었다.문화부는 이 조항에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전용임대차 계약’으로 해석하고 있다.그러나 내일신문은 19일자 신문에서 “정간법 시행령 어디에도 ‘전용임대 계약’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정운현기자 jwh59@
2001-04-20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