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이 재계에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최고경영자 주최 신년세미나에서다. 진장관은 이날 작심한듯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재계의 집단이 기주의를 강도높게 질타했다.그는 “97년7월말 노동부장관시절 전경련을 비판했다가 다음달 7일 장관에서 물러났다”는 일화를 소개하며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전경련이 ‘올해 경제정책 운용방향에 대한 의견서’를보내왔는데 집단투표제 등을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만 있고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면서 “전경련이 대기업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벤처기업이 일으킨 기업문화의 새로운 바람을 확산시키는촉매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래 발표자료에는 없던 내용으로 진장관이 전날밤 직접 지시해 부라부랴 추가한 것이다.진장관의 속내가 그대로 담겨있다.
최근 전경련이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금융·산업·노동 정책 전반에걸쳐 불만을 드러낸데 대한 ‘답변’으로도 볼 수 있다.
▲전경련도 변해야 한다는 내용외에 ▲비전과 전략있는 기업만이 미래가 있다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자기혁신만이 살길이다 ▲시장을외면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세계시장에서 세계일류로 승부해야 한다는 등 5가지 화두도 제시했다.그러나,대부분 강연시간을 재계를 비판하는데 할애했다.
그는 “예전에는 너무 커서 망하지 않을 것이란 ‘대마불사(大馬不死)’란 말이 유행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취약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 망하지 않을것이란 말도 나온다”면서 “이제는 이런 인식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나 경영권 대물림은 안된다며,정문술 미래산업 사장처럼 소유와경영의 분리를 몸소 실천한 사례도 있다”는 말도 잊지않았다.
진장관은 ‘오직 두종류의 경영자만이 존재할 것이다.민첩한 자와죽은 자가 그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제 선택은 기업인여러분에게 달렸다”며 재계의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강연을 통해기업간 인수·합병(M&A)에 대해 현행 사후신고를 사전신고제로 전환하고 화의 또는 법정관리중인 부실기업 인수가 시장 경쟁을 가로막을경우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기업결합 사후신고시 시정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점을 감안해 원칙적 사전신고제로 전환하겠다”며 “화의, 법정관리등으로 회생 가능한 부실기업 인수를 기업결합 심사시 예외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태순 김성수기자 sskim@
이어 “최근 전경련이 ‘올해 경제정책 운용방향에 대한 의견서’를보내왔는데 집단투표제 등을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만 있고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면서 “전경련이 대기업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벤처기업이 일으킨 기업문화의 새로운 바람을 확산시키는촉매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래 발표자료에는 없던 내용으로 진장관이 전날밤 직접 지시해 부라부랴 추가한 것이다.진장관의 속내가 그대로 담겨있다.
최근 전경련이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금융·산업·노동 정책 전반에걸쳐 불만을 드러낸데 대한 ‘답변’으로도 볼 수 있다.
▲전경련도 변해야 한다는 내용외에 ▲비전과 전략있는 기업만이 미래가 있다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자기혁신만이 살길이다 ▲시장을외면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세계시장에서 세계일류로 승부해야 한다는 등 5가지 화두도 제시했다.그러나,대부분 강연시간을 재계를 비판하는데 할애했다.
그는 “예전에는 너무 커서 망하지 않을 것이란 ‘대마불사(大馬不死)’란 말이 유행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취약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 망하지 않을것이란 말도 나온다”면서 “이제는 이런 인식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나 경영권 대물림은 안된다며,정문술 미래산업 사장처럼 소유와경영의 분리를 몸소 실천한 사례도 있다”는 말도 잊지않았다.
진장관은 ‘오직 두종류의 경영자만이 존재할 것이다.민첩한 자와죽은 자가 그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제 선택은 기업인여러분에게 달렸다”며 재계의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강연을 통해기업간 인수·합병(M&A)에 대해 현행 사후신고를 사전신고제로 전환하고 화의 또는 법정관리중인 부실기업 인수가 시장 경쟁을 가로막을경우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기업결합 사후신고시 시정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점을 감안해 원칙적 사전신고제로 전환하겠다”며 “화의, 법정관리등으로 회생 가능한 부실기업 인수를 기업결합 심사시 예외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태순 김성수기자 sskim@
2001-01-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