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아동학대 사실 발견했을때 즉시 신고하길

독자의 소리/ 아동학대 사실 발견했을때 즉시 신고하길

입력 2000-11-25 00:00
수정 200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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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이 개정돼 지난 7월13일 시행됐다.그러나 대부분이 그 목적을 잘 몰라 가정 일로만 간주해 타인이 간섭할 필요가 있겠느냐고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유기,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흘히 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내가 근무하는 파출소에서,전처의 딸을 막대기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도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은 계모를 주민신고로 접하고 사실을 확인해형사입건한 사례가 있다.문제는,이러한 사례를 경찰이 직접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며 최선의 방법은 아동학대 사실을 아는 주위사람의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아동학대 사건은 절대로 가족간의일이 아니며,어린이의 보호에는 모든 사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부탁드린다.아동학대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경찰이나 관련기관에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

박차식[부산시 동래구 사직2동]

2000-1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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