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누드사진 출판금지

김희선 누드사진 출판금지

입력 2000-11-23 00:00
수정 2000-11-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희선
김희선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姜秉燮)는 22일 탤런트 김희선씨(23)가“허위 계약서에 속아 누드사진을 찍었다”며 화보집을 출판키로 한김영사와 사진작가 조세현씨를 상대로 낸 전라사진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가 나체사진 출판에 동의했는지 여부가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보집이 출판되면 사후구제만으로는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전신 나체사진의 출판을 금지할 필요가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화보집 사진을 촬영했으나“단순한 패션사진인줄 알았는데 촬영장에서 매니저가 또다른 계약서를 내보이며 누드사진 촬영을 강요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1-2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