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군가산점 공고뒤 취소 정당”광주지법 행정부 판결

“교원 군가산점 공고뒤 취소 정당”광주지법 행정부 판결

입력 2000-11-20 00:00
수정 2000-11-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교사임용 후보자 선정시험에서 제대군인 가산점부여를 공고했더라도 위헌결정이 내려진 뒤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장광환 부장판사)는 최근 임모씨(29) 등 8명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시험을 실시한 뒤 가산점 부여를삭제한다는 변경공고를 낸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시험규칙은 조직 내부의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에게 군가산점을 인정함으로써 여성과 장애인등이 평등권,공무담임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정도가 군가산점 폐지로 원고들이 침해받는 신뢰 내지 기대이익에 비해 훨씬 크기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0-11-20 31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