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e메일 주소도 법적효력

전자서명·e메일 주소도 법적효력

입력 2000-09-20 00:00
수정 2000-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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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발표된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은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조성 ▲지식·정보의 활용 확산 ▲인적자원 개발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분야별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사회기반 조성 전자정부 구현으로 가능한 모든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인터넷을 이용해 증명민원의 신청을 허용하고 처리결과도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각종 인허가와 등록·신고 등의 처리도 전산화해 부패와 비리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건설공사 인허가를 전산화하고 전자입찰제,세무신고 전산화 등의도입을 위한 제도정비도 진행중이다.

산업분야에서는 국가표준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연구인력의 유동성과 해외우수 인력의 유치를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안도 포함됐다.지적재산권 행사에 관한 부당한 규제 제거,사이버 무역의 법적기반 마련 등이 추진된다.

■지식정보의 활용·공유 기존의 공간 개념을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각종 인허가,등록기준에 포함된 사무소 요건,상시 고용인수 등에 대한 요건과 시설·자본금 조건 등을 크게 완화한다.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서명으로도 신원확인이 가능하고,전자우편 주소를행정적인 주소로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를 정비한다.전자문서의 효력과 발생시기,전자거래 관련자 책임범위 등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인적자원 개발 사이버대학·학원의 설립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최대한 뒷받침하기로 했다.재택근무,복수직장근무,근무시간제도 등 고용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노동법상 규제를 발굴하는 중이다.

■건전·안전한 정보화시스템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1년까지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을 마련키로 했다.

올해안에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포괄적 입법도 추진키로 했다.또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사이버 명예훼손·성폭력 등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지운기자 jj@
2000-09-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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