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 삼산동 시외버스터미널앞 택시승강장에서 몰래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을 촬영,울산 남구청에 고발한 김모씨(28)가 2,300여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울산 남구청은 3일 김씨가 지난 6월14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삼산동 시외버스터미널앞 택시승강장에서 주로 택시운전사들이 몰래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 285건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최근 소포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김씨가 보내온 소포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은행계좌번호를 적었고 개인신상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남구청은 “지난 6월9일 이후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이 1건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 상태여서 이번 고발로 김씨에게 줘야할 포상금은 1,425만원에달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에 앞서 지난 6월5일부터 5일간 같은 장소에서 택시운전사 얼굴,차량번호와 함께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장면 301건을 촬영,남구청에 고발해 900여만원의 포상금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울산 남구청은 3일 김씨가 지난 6월14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삼산동 시외버스터미널앞 택시승강장에서 주로 택시운전사들이 몰래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 285건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최근 소포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김씨가 보내온 소포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은행계좌번호를 적었고 개인신상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남구청은 “지난 6월9일 이후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이 1건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 상태여서 이번 고발로 김씨에게 줘야할 포상금은 1,425만원에달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에 앞서 지난 6월5일부터 5일간 같은 장소에서 택시운전사 얼굴,차량번호와 함께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장면 301건을 촬영,남구청에 고발해 900여만원의 포상금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0-08-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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