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사업자 선정 심사제에 주파수경매제 가미

IMT-2000 사업자 선정 심사제에 주파수경매제 가미

입력 2000-06-24 00:00
수정 200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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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올 연말로 예정된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선정 때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채택하되 출연금을 활용,주파수 경매방식의 장점을가미하기로 했다.정통부는 23일 과천 재정경제부 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제출한 ‘IMT-2000 사업자선정 정책방향(초안)’에서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출연금의 하한기준을 올리고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정통부는 사업계획서 심사방식과 경매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나 경매제의 경우 법률개정 부담과 함께 국내외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경매대금의 이용자전가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에서는 정부가 정하거나 이동통신 업계가 자율결정하는두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했다.기술표준 결정시기는 통신 서비스와 장비 제조업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단일표준으로 정할 경우 기술 경쟁력에서는 동기식이 유리하나 동기식의 세계시장 규모가 20∼30% 수준이고,기술료 협상의 경직성 및 통상마찰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0-06-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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