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92년 세계난민협약에 가입한 지 8년만에 처음으로 카메룬 국적의 반체제인사 타크위씨(33)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난민 1호’를기록하게 된 타크위씨는 카메룬의 야당 사회주의민주전선당의 홍보·재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섯차례 체포된 경력이 있으며 반정부 시위 주도와 관련,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가운데 98년 2월 카메룬을 탈출해서 99년 3월 국내에들어왔다고 한다.
난민제도는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본국으로 송환돼 다시 박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인도주의적 장치다.현재 세계난민협약에 가입한 나라는 138개국.지금까지 우리 정부에 난민신청을 낸 사람은 12개국 75명으로 이 가운데 41명은 불허 판정을 받았고 10명은 신청을취하했으며 현재 3명이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최근 미얀마 반체제인사 샤린이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본국으로 송환될 뻔했다가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난민 문제가 새롭게 주목을 받기도 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당국의 박해를 피해 해외로 탈출해서 몇년씩이나 ‘난민’으로 지낸 한국인들도 몇 있다.‘광주 5·18 마지막 수배자’로 미국으로 탈출해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윤한봉씨와 ‘파리의택시운전사’로 널리 알려진 ‘남민전’ 관련 진보적 지식인 홍세화씨 등이그들이다. 난민 문제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지만 과거 우리 민주화운동은 외국 양심세력의 격려와 지원에 큰 빚을 지고 있다.그럼에도 우리는 외국의 민주화운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데 인색했던 게 사실이다.세계난민협약에 가입하고도 무려 8년이 흘러서야 ‘난민 1호’가 나왔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준다 하겠다.
국민의 정부에 와서야 난민을 처음 인정한 것은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이 정부의 의지를 대내외에 명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그동안 민주화와인권존중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왔던 우리는 정부의 이번 조처를 당연히 높게 평가한다.
또한 우리는 정부에 대해 몇가지 당부할 말이 있다.외국인의 인권도 존중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천명한 이상 내국인의 인권존중에 가시적인 후속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인권위 설치와 국가보안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최근 광주항쟁 관련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려던 독일 뮌스터대 송두율 교수가 ‘준법서약서’ 시비로 귀국을 포기했다.아직도 준법서약서 타령인가.
장윤환 논설고문
난민제도는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본국으로 송환돼 다시 박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인도주의적 장치다.현재 세계난민협약에 가입한 나라는 138개국.지금까지 우리 정부에 난민신청을 낸 사람은 12개국 75명으로 이 가운데 41명은 불허 판정을 받았고 10명은 신청을취하했으며 현재 3명이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최근 미얀마 반체제인사 샤린이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본국으로 송환될 뻔했다가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난민 문제가 새롭게 주목을 받기도 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당국의 박해를 피해 해외로 탈출해서 몇년씩이나 ‘난민’으로 지낸 한국인들도 몇 있다.‘광주 5·18 마지막 수배자’로 미국으로 탈출해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윤한봉씨와 ‘파리의택시운전사’로 널리 알려진 ‘남민전’ 관련 진보적 지식인 홍세화씨 등이그들이다. 난민 문제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지만 과거 우리 민주화운동은 외국 양심세력의 격려와 지원에 큰 빚을 지고 있다.그럼에도 우리는 외국의 민주화운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데 인색했던 게 사실이다.세계난민협약에 가입하고도 무려 8년이 흘러서야 ‘난민 1호’가 나왔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준다 하겠다.
국민의 정부에 와서야 난민을 처음 인정한 것은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이 정부의 의지를 대내외에 명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그동안 민주화와인권존중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왔던 우리는 정부의 이번 조처를 당연히 높게 평가한다.
또한 우리는 정부에 대해 몇가지 당부할 말이 있다.외국인의 인권도 존중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천명한 이상 내국인의 인권존중에 가시적인 후속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인권위 설치와 국가보안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최근 광주항쟁 관련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려던 독일 뮌스터대 송두율 교수가 ‘준법서약서’ 시비로 귀국을 포기했다.아직도 준법서약서 타령인가.
장윤환 논설고문
2000-05-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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