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거래 엄단

신용카드 불법거래 엄단

입력 2000-04-29 00:00
수정 2000-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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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업소 명의의 전표 발행,카드깡에 의한 무자료거래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이를 위한 조사전담반도 신설된다.

국세청은 28일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 주재로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어 하반기 국세 행정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올해를 ‘거래질서 정상화의 원년’으로 삼고 서울청과 중부청 조사국 내에 10∼15명으로 구성된 신용카드 불법거래 조사전담반을 설치,감시감독을 강화키로 했다.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자는 자료상과 똑같이 형사 고발 조치키로 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조기 색출 방안의 하나로 음식·숙박·유흥업소의 하루 매출액이 100만원(소매업은 200만원)을 넘으면 자료를 자동으로 전산 검색해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결제대금 지급을 중단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조기 경보시스템을 하반기부터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신용카드가맹점의 조회 전용 전화번호를 카드회사에 등록해 승인된전화번호 외에 다른 전화번호로 승인을 요청할경우 자동으로 승인을 거부하는 발신전화번호 확인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4-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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