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3일부터 여성복지상담원과 아동복지 지도원들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이에따라 기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화에 이어 별정직으로 운영되던복지 종사자들이 모두 일반직으로 바뀌게돼 이들을 별정직으로 채용한 제도자체가 형해화(刑骸化)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7일 “별정직으로 임용하도록 되어있는 아동복지 지도원을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오는 7월13일부터 개정,시행된다”면서 “이와 때를 맞춰 그동안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해온 여성복지상담원도 일반직으로 바꿔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여성복지 상담원은 현재도지방일반직이나 지방별정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앞서 지난해에는 별정직이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인 사회복지 직렬로 전환됐다.일반직으로 전환될 경우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게 되며 일반직렬 안에서 다양한 전보 배치가 가능하게 된다.
정부가 복지 종사자를 별정직으로 했던 것은 일반직처럼 전보없이 한자리에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이때문에 모든 복지직을 일반직으로 바꾸는 것은 원래 도입목적과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탄력적인 정부인력 운용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구조조정을 하는 마당에 특정 직렬의 인원만계속 늘리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다소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복지종사자가 아직도 모자라는데다 이들의 사기진작도 감안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현재 여성복지 상담원은 397명,아동복지지도원은 344명이 있다.이들은 시·도,시·군·구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올해 신규채용할 600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도 지난해에 이어 기존 공무원 가운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채용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으며 공개채용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사회복지 전문요원 채용시험 인원은 기존 공무원들의 특채허용에 따라 당초 1,200명에 훨씬 못미치는 950여명에 불과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이에따라 기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화에 이어 별정직으로 운영되던복지 종사자들이 모두 일반직으로 바뀌게돼 이들을 별정직으로 채용한 제도자체가 형해화(刑骸化)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7일 “별정직으로 임용하도록 되어있는 아동복지 지도원을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오는 7월13일부터 개정,시행된다”면서 “이와 때를 맞춰 그동안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해온 여성복지상담원도 일반직으로 바꿔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여성복지 상담원은 현재도지방일반직이나 지방별정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앞서 지난해에는 별정직이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인 사회복지 직렬로 전환됐다.일반직으로 전환될 경우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게 되며 일반직렬 안에서 다양한 전보 배치가 가능하게 된다.
정부가 복지 종사자를 별정직으로 했던 것은 일반직처럼 전보없이 한자리에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이때문에 모든 복지직을 일반직으로 바꾸는 것은 원래 도입목적과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탄력적인 정부인력 운용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구조조정을 하는 마당에 특정 직렬의 인원만계속 늘리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다소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복지종사자가 아직도 모자라는데다 이들의 사기진작도 감안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현재 여성복지 상담원은 397명,아동복지지도원은 344명이 있다.이들은 시·도,시·군·구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올해 신규채용할 600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도 지난해에 이어 기존 공무원 가운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채용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으며 공개채용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사회복지 전문요원 채용시험 인원은 기존 공무원들의 특채허용에 따라 당초 1,200명에 훨씬 못미치는 950여명에 불과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3-18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