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도 환변동보험 들수있다

中企도 환변동보험 들수있다

입력 2000-02-26 00:00
수정 2000-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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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올 4월부터 환변동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영호(金泳鎬) 산업자원부 장관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관 합동 수출대책회의’에서 “오는 4월부터 모든 중소기업의 수출거래에 대해 환변동 보험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밝혔다.

수출계약시점과 결제시점간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업체들의 환차손을 수출보험공사가 보전해 주는 환변동보험제는 지난해 10월 도입된 것으로,가입품목을 결제기간 1년 이상,거래액 20억원 이상인 자본재 거래로 제한,중소기업의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수출품목을 일반 소비재까지 확대하고 수출대금 지급기한 및 거래금액 제한을 폐지,중소기업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사이버 무역인프라 구축을 위해 ‘T-WIN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해외바이어 정보,업체 카탈로그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인 ‘사이버 실크로드21’과 세계시장의 변화,바이어정보 등 무역관련 핵심정보를 한번의 클릭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무역인의 광장’이라는 두가지사업으로 구성된다.

회의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김재철(金在哲) 한국무역협회장,박상희(朴相熙)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윤영석(尹永錫) 기계공업진흥회 회장, 현명관(玄明官) 삼성물산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환용기자 dragonk@
2000-0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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