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

입력 2000-02-03 00:00
수정 200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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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억여원 패소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2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관련,‘검찰이 불법 감청을 한 의혹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이훈규(李勳圭) 서울지검 특수1부장 등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일했던 검사 12명이 조선일보와 이 회사 정중헌(鄭重憲)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36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인당 1,500만원씩 모두 1억8,00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과 의혹제기가 언론의 당연한의무이고 권리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비판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판단근거가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는 만큼 논평이라 해도 언론의 자유를 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백지연씨 1억원 승소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2일 “이혼과 관련된 허위 소문을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방송인 백지연(白智娟·36·여)씨가스포츠투데이와 이 회사 최모 기자를 상대로 낸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백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내렸다.

그러나 스포츠투데이와 최씨가 백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이유없다”면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은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만큼 공인이라 해도 사전 동의없이 보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피고들은 백씨가 전화통화당시 기사화를 명백히 반대했는데도 PC통신상의 소문을 별다른 확인없이 전국적인 판매·유통망을 가진 일간지에 보도,허위소문을 크게 확산시킨 만큼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2000-02-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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