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7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 가산점제도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사회 곳곳에서 찬반의견이 분분하다.한 TV토론과 함께 진행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90%가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헌재의 결정은 사회의 윤리감정과 괴리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장애자복지차원의 문제를 제외하고 보면 대개의 논의는 국방의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보수주의적인 주장과 여권신장에 무게를 둔 페미니스트적인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헌재의 결정 자체에 대한 평석은 그리 흔치 않은 듯하다.헌법재판관들이 제아무리 법률 실무에 통달하고 법리분석에 철저하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사람이기에 오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자유주의적 비판이 너무 적다.
평등은 법철학자 라드브루흐가 논증하듯이 법률에 내재하는 가치인 정의 관념의 핵심으로서 공정성의 구체적 표현이요 법적 효력발생의 원천이다.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평등이란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은 똑같이 취급하고다른 것은 다른 정도에 따라다르게 대우하되 그 비례성을 철저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평등을 판단하는 데서 헌재는 군필자 가산점을 취하는 사람이 대개 남자이고 이들은 여자에 비해 강자라는 논지를 견지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선입관은 매우 도식적이다.사병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는 젊은이들은 사회의 다양성 대신에 상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군율(軍律)과 일사불란한 군사문화에 익숙해져야 한다.군복무를 마친 후 취업할 때까지 이른바 제대군인은 여자를 포함,군복무를 하지않은 대부분의 동년배에 비해 사회적으로 오히려 약자이다.동일학번의 여자가 대학졸업후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제대군인들은 단순 획일화된 뇌수의 기억을 쇄신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취업준비를 해야 한다.여자가 남자에 비해 약자라는 예단을 갖고 내린 헌재의 결정은 그 합리적 근거에 대해 의구심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결정문에 예시된 바와 같이 남자의 82∼87%가 군에 입대해야 하는데 98년도 7급 채용시험의 합격자 가운데 73%만이 제대군인이었다.산술적으로 보면 7급 공채의 경우적어도 9∼14%포인트의 제대군인이 여자와 비제대군인에게밀려난 셈이다.7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대개가 객관식 단답형으로 테스트하는 것인데 이러한 암기식 지식은 군생활에 충실하다 보면 자연히 잊어버리는 게 필자의 체험이다.
한 세대 훨씬 전의 일이지만 월남참전을 포함한 해군 의무복무기간 동안 필자는 대학 재학중 입대자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저급 학년 수준의 영어단어마저 잊어버리고 해군이 요구하는 병과별 특수지식을 암기하기에 바빴다.그것이 또한 충실한 군인생활이라고 생각했다.이것은 오늘날처럼 고도로 기술화된 군사지식을 활용해야 하는 사병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생활태도일 것이다.
군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후 잊어버린 단어를 비롯해 보편주의적 선발원칙에 따른 취업경쟁이 요구하는 암기형 지식을 자신의 두뇌에 다시 저장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필자와 군미필자는 암기력 테스트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가질수 없는 게 당연하다.군필자는 군 조직생활을 통해 사태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에서는 오히려 군미필자보다뛰어나기 때문에 고급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 여성할당 등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군필자 가산점제가 없어도 이를 평등권 위배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헌재의 판단은 그렇게 명석한 것이 아닌 듯하다.법률의 위헌성여부를 판결하는 기관인 미국 대법원의더글러스판사가 평등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판결 삼십년 후 쓴 자서전에서 자신의 오판을 시인하고 있는 것도 의미심장한 교훈이다.역차별의 우려까지 낳는 남녀의 성차별적 시기심 논쟁은 이제 그만두자.미국의 대법원 판사 가운데 위대한 반대자였던 홈스 판사가 남긴 “평등권 실현을 위한 노력은 비사법적(非司法的)이며 시기심의 위장된 표출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새삼반추해볼 일이다.
류일상 건국대교수·신문방송학
장애자복지차원의 문제를 제외하고 보면 대개의 논의는 국방의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보수주의적인 주장과 여권신장에 무게를 둔 페미니스트적인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헌재의 결정 자체에 대한 평석은 그리 흔치 않은 듯하다.헌법재판관들이 제아무리 법률 실무에 통달하고 법리분석에 철저하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사람이기에 오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자유주의적 비판이 너무 적다.
평등은 법철학자 라드브루흐가 논증하듯이 법률에 내재하는 가치인 정의 관념의 핵심으로서 공정성의 구체적 표현이요 법적 효력발생의 원천이다.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평등이란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은 똑같이 취급하고다른 것은 다른 정도에 따라다르게 대우하되 그 비례성을 철저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평등을 판단하는 데서 헌재는 군필자 가산점을 취하는 사람이 대개 남자이고 이들은 여자에 비해 강자라는 논지를 견지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선입관은 매우 도식적이다.사병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는 젊은이들은 사회의 다양성 대신에 상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군율(軍律)과 일사불란한 군사문화에 익숙해져야 한다.군복무를 마친 후 취업할 때까지 이른바 제대군인은 여자를 포함,군복무를 하지않은 대부분의 동년배에 비해 사회적으로 오히려 약자이다.동일학번의 여자가 대학졸업후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제대군인들은 단순 획일화된 뇌수의 기억을 쇄신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취업준비를 해야 한다.여자가 남자에 비해 약자라는 예단을 갖고 내린 헌재의 결정은 그 합리적 근거에 대해 의구심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결정문에 예시된 바와 같이 남자의 82∼87%가 군에 입대해야 하는데 98년도 7급 채용시험의 합격자 가운데 73%만이 제대군인이었다.산술적으로 보면 7급 공채의 경우적어도 9∼14%포인트의 제대군인이 여자와 비제대군인에게밀려난 셈이다.7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대개가 객관식 단답형으로 테스트하는 것인데 이러한 암기식 지식은 군생활에 충실하다 보면 자연히 잊어버리는 게 필자의 체험이다.
한 세대 훨씬 전의 일이지만 월남참전을 포함한 해군 의무복무기간 동안 필자는 대학 재학중 입대자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저급 학년 수준의 영어단어마저 잊어버리고 해군이 요구하는 병과별 특수지식을 암기하기에 바빴다.그것이 또한 충실한 군인생활이라고 생각했다.이것은 오늘날처럼 고도로 기술화된 군사지식을 활용해야 하는 사병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생활태도일 것이다.
군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후 잊어버린 단어를 비롯해 보편주의적 선발원칙에 따른 취업경쟁이 요구하는 암기형 지식을 자신의 두뇌에 다시 저장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필자와 군미필자는 암기력 테스트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가질수 없는 게 당연하다.군필자는 군 조직생활을 통해 사태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에서는 오히려 군미필자보다뛰어나기 때문에 고급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 여성할당 등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군필자 가산점제가 없어도 이를 평등권 위배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헌재의 판단은 그렇게 명석한 것이 아닌 듯하다.법률의 위헌성여부를 판결하는 기관인 미국 대법원의더글러스판사가 평등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판결 삼십년 후 쓴 자서전에서 자신의 오판을 시인하고 있는 것도 의미심장한 교훈이다.역차별의 우려까지 낳는 남녀의 성차별적 시기심 논쟁은 이제 그만두자.미국의 대법원 판사 가운데 위대한 반대자였던 홈스 판사가 남긴 “평등권 실현을 위한 노력은 비사법적(非司法的)이며 시기심의 위장된 표출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새삼반추해볼 일이다.
류일상 건국대교수·신문방송학
2000-01-2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