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혁입법’서둘러야

[사설]‘개혁입법’서둘러야

입력 1999-12-16 00:00
수정 1999-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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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사흘밖에 남지 않아 수십건의 화급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넘어갈 위기에 있다.15일 현재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은 정부법안 105건,의원발의 422건,동의안 11건,결의안 20건,의원징계안 30건 등 모두 597건이다.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70건 정도가처리된다 하더라도 520여건의 각종 안건이 사실상 안건 처리 마지막 국회인이번 정기국회 폐회로 자동폐기될 운명에 있다.

선거법 등 정치개혁관련법은 정치인들의 이해가 직접 걸려있기 때문에 접어두더라도,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인권법,민주화유공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등 이른바 ‘인권 3법’의 처리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나는 경제대통령이나 통일대통령보다 인권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 싶다”며 기회있을 때마다 국가보안법 개정과 ‘인권 3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혀왔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에 합의가이뤄지지 않아 법안제출마저도 안된상태이다.김대통령은 지난 10월 국민회의와 자민련 당3역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보안법 2조에서 규정한 ‘반국가단체 개념’에서 ‘정부를 참칭하거나’라는 조항을 빼고,악용될 소지가 있는 7조의 찬양·고무죄 대목은 개정하며,인권유린 가능성이 있는 10조의 불고지죄 등은 ‘득보다 해악이 많아’ 아예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런데도 자민련은 내년 총선에서 보수층의 표를의식한 나머지 굳이 총선 전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견지하고 있다.공동여당 자민련의 태도도 문제지만,자민련을 설득해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국민회의의 조율능력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국민 대다수가 반인권적 악법으로 지적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개정압력을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세기와 새 천년을맞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그나마 다행히도 민주화유공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은 행자위에서 통과가 예상되고 인권법과 의문사 진상규명법은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았지만자민련이나 한나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아 회기중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밖에 야당이 특검제 도입을 주장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반부패기본법과 야당이 국정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를 대상에포함시키자고 주장해서 대립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법도 회기중에 처리되기를기대한다.여야는 남은 회기 동안 개혁입법 처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회에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소나마 회복하기 바란다.

1999-12-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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