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이렇게 맞자] (7)안전문화 생활화-건설분야

[새천년 이렇게 맞자] (7)안전문화 생활화-건설분야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9-12-09 00:00
수정 1999-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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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호프집 참사 이후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이 줄었을까.‘그렇지 않다’는 것이 답일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는 ‘허리케인’과 ‘떼제베’라는 특별기동 단속반이 있다.유흥업소의 불법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 7월 창설됐다.

허리케인은 한번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 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붙여졌다.떼제베 역시 강렬한 속도로 달리는 고속열차처럼 불법 업소를 덮쳐 깨끗이 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들 단속반은 10월에는 무허가 영업과 미성년자 출입 허용 업소 등 1,326건을,11월에는 1,879건을 적발했다.적발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55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10월30일의 호프집 참사가 교훈이 되지 못하고있음을 보여주는 예다.강남 한복판에서 한순간에 무너진 삼풍백화점 사건,동강나서 내려앉은 성수대교 사건,어린 새싹들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화성씨랜드 수련원 화재 사건 등은 기억 저편으로 밀려나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끄러운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새천년에도 ‘우리는 안돼’라는자괴감에 빠질 수는 없다.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국민 의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인간존중의 안전문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안전생활시민연합 이규원(李圭元) 행정실장은 8일 “경제성장에만 총력을기울인 결과 안전을 소홀히 하는 의식이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그는 한 예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건설노동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지만 아직 단 한 건의 벌금도 물린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씨랜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외신들이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우선 순위를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던 것을 이제라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환경안전연구소 운영부장 이정학(李正學·응용화학부)교수는 “학교에서 안전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서 “안전에 대한 조기 교육체제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미국에서는 95명의 인명을 앗아간 58년 ‘레이디 오브 에인절’ 초등학교 화재가 유아 및 어린이 보호 안전대책의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다.이교수는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실습 체험장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본부 강영모(姜泳模) 무재해추진부장은 “새천년에는 민간단체가 주도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정부는 예산 등을 통해 측면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말이 되면 들뜬 마음에 안전 불감증이 오기 쉽다”면서 “특히 Y2K문제 등을 소홀히 하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안전생활시민연합 이실장은 “솔선수범해 안전시설을 잘 설치하고 관리를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화재보험료를 깎아주는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덤핑수주·'대충 시공' 청산 부실공사 악순환 끝낼때 국내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입찰 담합행위는 과연 없어서는 안될 ‘필요악’인가. 또 담합의혹을 피하고 회사 생명을 잇기 위해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공사는 결국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최근 공공기관 발주 대형공사 심의에서 설계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14개대학 공대교수 46명과 공무원 2명,이들에게 돈을 준 15개 건설업체가 무더기로적발되며 이 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덤핑수주와 부실공사] 지난 91년 3월26일 팔당대교 붕괴,92년 7월30일 경남남해 창선대교 붕괴, 그 이튿날 신행주대교 붕괴,94년 10월21일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 다리 붕괴사고가 터질 때마다 ‘덤핑수주가 부른 인재(人災)’라는 지적은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우선 공사를 따고 보자는 심산에서 설계가격 대비 50∼60%의 저가로 입찰을하고 뇌물공여 등 갖은 수단을 통해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는 대부분 설계서와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수지를 맞추기위해 저질 자재를 쓰거나 투입량을 줄이는 것이다.저가수주다 보니 하도급업체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보이지 않는 곳은 대충대충 엉터리로 시공한다.

겉만 그럴듯하게 마무리지으면 된다는 식이다.준공 몇달만 지나면 하자보수공사가 시작되기도 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팔당대교 공사만 보더라도 시공업체인 Y건설은 세차례에 걸친 분할발주에서 각각 설계가의 52%,72%,75%씩에 수주,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임의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다 사고를 낸 것”이라고 밝혔다.

[입찰담합 필요악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가담한 입찰담합 비리를 적발,26개사에 101억원의 과징금을 부담하자 건설업계는 지난달 9일 현행 입찰제도 아래서는 담합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제재수위를 낮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의 김민관(金敏寬)정책본부장은 “계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 수주에 매달리면서 뇌물을 써서라도 낙찰을 받거나 담합을 통해 낙찰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제값 주고받고 제대로일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A건설업체의 B임원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담합은 명백한 불공정행위”라면서도 “그러나 적정 공사비를 확보토록 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긍정적인측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담합은 최소한 범위안에서 인정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지난 95년말 입찰담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C사의 한 관계자는“낙찰률이 94% 이상이면 담합으로 몰아붙이고 반대로 85% 이하면 덤핑입찰로 간주해곤혹스러웠다”며 “담합의 정의에 대해 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D사의 한 임원은 “현재 입찰제도 아래서는 손해를 무릅쓰고 라도 저가낙찰을 받든가 처벌을 감수하고 담합입찰을 하든가 양자택일할 수 밖 에 없다”고 말했다.

박성태기자 sungt@ *건설 안전관리 전문가 제안@ 새 천년의 안전관리는 안전의식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서 출발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경제개발을 지상과제로 한 압축 성장시대에는 ‘공기단축,공사비 절감’ 등이 실천과제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성수대교 붕괴,삼풍백화점 붕괴 등대형사고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확보가 지상과제가 된 시대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유·무형적 투자가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연세대 조원철(趙元喆)토목공학과 교수(수해방지대책기획단장)는 “미국의경우 방재비용으로 한해 1억달러를 투자해 10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보고 있다”면서 “우리도 사후 약방문식이 아닌 예방사업 중심으로 안전행정을 펼치는 한편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립대 이창수(李昌洙)토목공학과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건설보다 유지관리에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으나 우리는 반대”라면서 “안전투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건설분야의 표준화 작업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황용주(黃鏞周)중앙대 건설대학원 교수는 “부품·설계·시공·관리 등 건설산업의 표준화를 하루 빨리 이뤄내야 건설분야의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탈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기능의 통합도 필요하다.

연세대 조교수는 “수자원 개발,하천관리는 건설교통부,치수·방재 등 재해관리는 행정자치부,상·하수도 및 수질관리는 환경부,농업용수 개발은 농림부가 맡고 있다”면서 “종합적 기능통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1일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안전관리대책기획단과 대통령 직속기구인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의 활동이 주목된다.

안전기획단장이기도 한 황교수는 “국민의 전반적인 안전의식 제고,정부내안전관리 조직체계 정비,분산·중복돼 있는 안전관련 법령 정비 및 현실과괴리된 제도개선 등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큰 사건이 터지면 나오는 대책기획단 신설 등은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이 때문에 시립대 이교수등은 일관성 있는 건설안전 관리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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