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서 재난교육이 실시되고 아동학대 신고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초·중·고교의 장은 교통안전,약물오남용 예방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교사,의료인,아동관련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를 알거나 아동학대가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아동복지 지도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정직공무원에서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된다.개정안은 이밖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정신건강 및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 아동학대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임태순기자]
보건복지부는 2일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초·중·고교의 장은 교통안전,약물오남용 예방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교사,의료인,아동관련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를 알거나 아동학대가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아동복지 지도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정직공무원에서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된다.개정안은 이밖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정신건강 및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 아동학대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임태순기자]
1999-12-03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