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 시급한 민생법안

이지운 기자 기자
입력 1999-11-15 00:00
수정 1999-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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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14일 ‘시급히 처리돼야할 민생법안’ 14가지를 발표했다.이번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140여개 민생법안에서 추린 것이다.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이 법안들의 통과가 지연되면 국정혼란이나소비자피해 등이 우려되는 만큼 한나라당도 법안 심의·처리에 적극적으로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정혼란 우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한조치이다.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는 내년에도 종전처럼 13.27%밖에 반영될 수 없다.때문에 이미 법정교부율 인상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지방세법개정안도 마찬가지.한미자동차협상결과에 따라 인하된 자동차세수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교통세액의3.2% 등 국가재원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도록 해놓은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처리 지연은 의료보험 체계의 붕괴와 의료서비스공급의 파행을 가져올 수 있다.약사법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중재에 의해 마련된 법.사회적 합의로 결정된 정책이 반영되지 않으면 앞으로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비자 피해 결함제조물책임법은 늘고만 있는 ‘자동차 급발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법안은 여기에 아파트 결함까지 추가시켰다.

전파법안은 2,300만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전파사용료 면제 약속이다.통과가 늦어질 수록 이동전화 사용자의 손해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파이낸스 등에 대한 감독권을 산업자원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부산지역 파이낸스 파동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유사금융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농산물가격안정법이 5∼6월 농산물 출하기에 맞춰 시행되지 않으면 가격등락폭이 큰 무,배추 등에 대한 출하조절이 개선되지 않아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생긴다.

●산업육성 저해 특별소비세법개정안의 처리 지연으로 이미 해당품목의 가격을 인하해 팔고 있는 업계 유통업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업계는 서둘러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적용대상이 제조업 위주인 기존 창업지원법을 보완,신산업분야 등 신규 창업지원기관의 육성 및 정비를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안은 위성방송 사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무궁화위성을 사용하지못해 손실 누적과 영상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전기통신기본법안은 정보통신사업자 등 관련 업계의 요구에 따라 마련된 규제개혁 법안이다.

이밖에 의문사 진상규명에관한 특별법안은 불행했던 과거사를 청산하고 새천년을 맞자는 취지에서,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받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꼽힌다.

이지운기자 jj@
1999-1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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