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승차거부 택시…뉴욕市 면허정지

인종차별 승차거부 택시…뉴욕市 면허정지

입력 1999-11-13 00:00
수정 1999-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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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합] 뉴욕시 당국이 흑인 인종차별 시비를 불러온 택시 운전사들의승차거부에 대해 현장 면허정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놓고 11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이 단속에는 150명의 사복경찰관과 택시·리무진위원회 감독관이 동원돼 택시를 타려는 손님으로 가장,흑인 등 소수인종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는택시운전사를 적발하게 된다.

적발된 운전사는 현장에서 곧바로 택시운전 면허가 정지되고 차량은 인근경찰서로 견인돼 택시회사측에 인계된다. 현장 면허정지 조치는 범죄에 대한강력한 대처로 높은 지지를 받고있는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이 올초의 음주 운전자 차량 압류에 이어 내놓은 또하나의 극약처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영화 ‘리쎌 웨폰’에서 흑인 형사를 맡았던 대니 글로버가 며칠전 뉴욕시내에서 딸과 함께 택시를 타려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잇따라 승차거부를 당한 뒤 택시 운전사들의 흑인 인종차별을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뉴욕시의 명물인 ‘옐로 캡’(택시)의 운전사들은 대부분 인도나 파키스탄등 남아시아 출신 이민자들로 구성돼 있다.이들은 이민 전 갖고있던 흑인에대한 인종차별적 생각을 버리지 못한데다 흑인밀집 빈민지역인 할렘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들어 흑인을 태우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흑인들은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줄리아니 시장의 조치가내년 상원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흑인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1999-1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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