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화재참사] 불법영업 묵인

[인천 화재참사] 불법영업 묵인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9-11-01 00:00
수정 1999-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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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 러브(구 라이브Ⅱ)는 사실상 20세 이상은 입장이 불가능한 ‘미성년자 전용 술집’이었습니다” 참사현장을 지켜본 주변 상인들은 이렇게 입을모았다.

일부 상인들은 “실제 소유주 정모씨가 청소년 무상출입 등의 불법행위를무마하기 위해 명절때마다 관공서에 100∼200개의 돈봉투를 돌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A씨(37·주점 운영)는 “지난 봄까지 대리사장을 하던 B모씨(31)가 추석 등 명절에 100여개의 돈봉투를 직접 경찰과 구청 등에 전달했다”고 말했다.C모씨(60·여·음식점 운영)도 “종업원들이 ‘명절이면 대리사장이 100여개의 돈봉투를 준비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호프 러브는 경찰이나 구청의 단속을 쉽게 빠져 나갔다.단속 사실을 미리 알고 문을 닫거나 청소년들을 받지 않았다고 주변 상인들은 증언했다.

이곳에서 20년 동안 장사를 해온 D씨(51·주점 운영)는 “심지어 단속 나온 경찰이 입구에서 호프 러브에 ‘우리 단속 나왔다’고 미리 알려주는 모습도 본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D모씨(49)는 “정씨의 승용차 크라이슬러가 경찰서에 들어서면 의경들이 방문 부서를 묻지도 않고 경례를 하며 문을 열어줬다”면서 “간부들과도 상당히 친한 듯 ‘나 왔어요’하고 인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E모씨(37·주점 운영)도 “정씨가 주변 당구장 등에서 경찰들과 고스톱을 치는 모습도 자주 보았다”고 귀띔했다.호프 러브가 고용한 5∼6명의 속칭 ‘삐끼’들은 드러내놓고 호객행위를 했다.경찰을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경찰들도“수고해”라고 답할 정도였다.

단속 등이 예상되면 언제나 건장한 청년들이 업소 문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어쩌다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실이 적발됐을 때도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한 상인은 “지난해 9월쯤 적발됐을 때도 안에서 문을 걸고 버티다 뒤늦게문을 열었다”면서 “당시 안에 있던 미성년자 숫자는 3명으로 처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변 사람들은 이번 참사에 대해 ‘파렴치 상혼(商魂)’과 ‘몰염치 관혼(官魂)’의 합작품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유가족 보상 받을길 막막인천 인현상가 화재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화재보험금을 제외하곤 보상금을 받을 길이 막막해 장기간 소송에 매달려야 할 것 같다.이들은 화재사고를 낸 사람과 불법영업을 한 업주에게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고 건물주가가입한 화재보험금을 분배받을 수 있다.지하 노래방 내부공사를 한 것으로알려진 김모군(17)등이 경찰수사 결과 사고를 낸 사람으로 확정되면 이들을고용한 인테리어회사를 상대로 피해보상금을 요구해야 하나 사상자 수가 많아 지급능력이 불투명하다.

업소 폐쇄명령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강행한 호프집 주인 김석이씨(33)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김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확정판결을 기다린 뒤 전반적인 피해보상을 산정해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른다.

다행히 건물주 노모씨(57)가 1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이 확인돼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보험금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됐으나 사상자 수가 워낙많아 1인당 받을 액수는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피해자와유가족들은 가입이 확인된 화재보험금을 제외하곤 단시일내 보상금을 받을가능성은 희박하다.

[특별취재반] *화재 상보·현장 지난달 30일 오후 6시55분쯤 인천시 중구 인현동의 4층짜리 상가건물 지하1층 ‘히트 노래방’에서 일어난 불은 계단을 타고 순식간에 2층 ‘호프 러브’ 생맥주집으로 번졌다.불길은 27분 만에 진화됐으나 실내 장식물이 타면서 나온 유독가스가 급속히 번지면서 2층 호프집에 몰려 있던 10대 청소년 130여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대형 참사를 빚었다.

■발화 지하 1층 노래방 공사현장에서 청소를 하던 중 깨진 전등에서 갑자기 불꽃이 발생해 종이에 옮겨붙었고,불길은 곧 시너통으로 번졌다.그 순간 ‘펑’하는 소리와 함께 시너통이 폭발하면서 노래방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불은 계단과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 등을 타고 건물 2층으로 순식간에 번졌다.

■진화 및 구조 오후 7시8분쯤 화학차 3대,고가사다리차 1대,물탱크차 7대등 소방차 26대 및 구급차 22대 등 48대의 차량과 소방대원 190명이 현장에출동해 27분 만에 불을 껐다.소방대원들은 고가사다리차를 이용,가로 10m,세로 3m 가량의 유리창을 깨고 2층 호프집과 3층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 모두 125명을 밖으로 옮겼다.

■현장 2층 호프집 내부는 전소되지 않았으나 우레탄 재질의 동굴형 계단과출입구쪽이 불에 시커멓게 그을린 상태였다.결국 사상자 대부분이 계단 장식물 등이 타면서 나온 유독가스에 질식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사상자들은 1개밖에 없던 출입구가 불길 통로가 되자 오히려 반대쪽 주방에 50여명,20개 가량의 테이블 사이 3개 통로에 20여명씩 쓰러져 있었다.비상탈출구가 될 수 있었던 대형 유리창도 나무판으로 가려져 있어 깨뜨리지 못했다.바닥에는 운동화,가방,깨진 맥주잔,휴대폰 등이 널려 있었다.일부 사망자는 연기에 질식되지 않으려고 T셔츠로 얼굴을 가린 자세로 발견되기도 했다.

[특별취재반]*건물관리인등 5명 영장 호프집 대형 참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노래방 내부수리공사를 맡은 마상진(24·인테리어기사) 장명조(38·건물관리인) 신근철(36·전기설비업자) 양동혁씨(28·페인트공)와 노래방 종업원 임동현군(15)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취재반]
1999-11-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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