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제도적개혁 단행해야”

“언론 제도적개혁 단행해야”

입력 1999-10-20 00:00
수정 1999-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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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의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언론기관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와 더불어 제도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민(金東敏)한일장신대 교수는 19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아태평화재단이 주최하고 대한매일신보사가 후원한 ‘새 천년을 향한 한국사회의 비전’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언론개혁은 한국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선결요건”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민주주의와 제도언론,자기 반성과 갱신의 가능성’이라는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 언론은 개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타율적인 개혁을 위해 정부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교수는 “최근 중앙일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언론개혁에 희망을 갖게 하지만 변죽을 울리는 데 그칠 공산이 크다”면서 “언론사의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적인 개혁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또 언론 특히 신문개혁의 방안으로 정기간행물법의 개정을 통한소유구조 개선,기업 공개,ABC제도(발행부수 공개)정착을 들었다.소유구조 개선을 위해 정간법에 명시된 소유제한 한도 규정을 재벌신문의 경우 대기업과 계열기업뿐만 아니라 8촌 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개인에까지 확대,10∼1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족벌신문 역시 8촌 이내의 혈족및 인척관계에 있는 이들의 소유지분을 10∼15%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형 최여경기자 yunbin@

1999-10-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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