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탈세 수법

카드깡 탈세 수법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1999-09-27 00:00
수정 1999-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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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적발된 조직폭력배와 카드깡 조직이 써온 탈세수법은 단순하다.

만약 손님이 A주점에서 100만원 어치의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를 내면 A주점이 아닌 B주점의 카드 매출전표를 받게 된다.카드깡 조직이 관리하는 유령카드가맹점의 매출전표를 끊어주기 때문.

이어 A주점은 100만원짜리 매출전표를 카드깡 업자에게 평균 13% 할인된 값으로 판다.100만원짜리 매출전표를 현금 87만원에 파는 것이다.

만약 A주점 명의로 전표를 끊어주면 소득이 파악돼 세무당국에 특별소비세·부가세 등을 합쳐 매출액의 3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100만원 어치를 팔았다면 65만원만 손에 쥐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카드깡 조직을 이용하면 22만원을 더 벌 수 있다.

한편 카드깡 조직은 A주점으로부터 사들인 매출전표를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한다.그러면 신용카드 회사는 3%,즉 3만원의 수수료를 떼고 97만원을 지급한다.카드깡 조직은 87만원에 산 매출전표를 카드회사에 제출하고 97만원을받는 셈이다.

한마디로 유흥업소는 세금을 포탈하고 카드깡 조직은 ‘앉아서’ 차액을챙기는 것이다.

세무당국은 B주점에 세금납부를 독촉하지만 명의가 도용됐거나 유령 카드가맹점이기 때문에 세금 추징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강충식기자]
1999-09-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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