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68.8% 폐기·계류

민생법안 68.8% 폐기·계류

입력 1999-09-17 00:00
수정 1999-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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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6년 5월 개원한 15대 국회에서 3건에 2건꼴로 의원발의 민생관련 법안이 사실상 버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매일이 의정감시 시민단체인 한국유권자운동연합(상근 공동대표 金炯文)과 공동으로 실시한 ‘15대 국회 정치개혁 입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15대 국회의 의원발의 민생관련법안은 모두 284건으로,이 가운데 3분의 1 수준에도 밑도는 94건(31.2%)만이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46.2%인 121건은폐기·철회됐으며,24.2%인 69건은 계류중이다.전체 법안 기준으로 보면 폐기·철회된 230건 가운데 민생관련법안이 절반을 넘는 121건에 이르렀다.

민생관련법안은 노동,세제,남녀고용평등 및 여성,교육,환경,사회복지 및 장애자·청소년·어린이관련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97년 12월 대선 전 민생법안 처리율은 48.6%였으나 대선 후에는 22.6%에 불과해 여야가 득표전에 치중해 민생법안을 다뤄온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낳고 있다.

또 청원은 각 상임위 및 특별위에 모두 520건이 접수됐으나 단 1건만 채택돼 국회청원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1건은 한나라당 박성범(朴成範)의원 등 의원 37명이 소개한 ‘서울중구관광특구지정 청원’이다.접수된 청원은 26%인 135건만이 처리됐으며,74%에이르는 385건은 계속 계류중인 것으로 집계됐다.한국유권자운동연합 김공동대표는 “여야가 당리당략에는 민감하지만 국민의 이익에는 무관심하다는 증거”라며 “청원 채택률 저조현상은 직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통로가 폐쇄된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1999-09-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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