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경제학을 다시 써야 하는가

[대한시론] 경제학을 다시 써야 하는가

이효석 기자 기자
입력 1999-09-06 00:00
수정 1999-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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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게이츠는 최근 그의 저서에서 정보통신기술이 ‘생각의 속도’(speed ofthought)를 초월하여 발전하고 있다고 하였다.인간의 생각의 속도는 흔히 일컬어지는 광속의 속도보다 더욱 빠르다.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고하는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은 종래의 속도의 개념을 완전히 파괴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디지털 경제에서는 과거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불과 4∼5년전에 무일푼으로 시작한 인터넷기업의 주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

아메리칸 항공사보다 인터넷에서 그 항공사의 티켓을 판매하기 위해 만든 회사인 프라이스 라인(Price Line)의 시가총액이 열배 이상 높다.

대동강 물을 팔아 먹은 봉이 김선달이 가상공간에서 개념조차 잘 잡히지 않는 듯한 상품을 파는 기업의 주가가 엄청나게 비싸게 형성되는 현상을 보면무슨 생각을 할까?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 및 경제성장 과정에서 지식과 정보의 역할이 점증하는 지식기반 경제에서의 경제법칙은 기존의 그것과 판이하여,“경제학을다시 써야 한다”,“기존 경제 예측모델 무용지물 된다”등과 같은 주장이제기되고 있다.

지식이 생산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경제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었고,지식없는 노동이나 자본 등의 생산요소는 생각할 수없기 때문에,지식에 기반을 둔 경제는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다만 부의 창출과정에서 지식과 정보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졌으며,다양한경제활동에서 이용되는 지식의 범위가 확대되었고,특히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더욱 두드러진 현상이 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전세계적으로 개방된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 범위를 확장시키고 그들의 권한을 강화하며,가치창출 체계상의 모든 구성원간의 상호작용과 정보의 교류를 용이하게 하여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경제이론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킨 직접적인 계기는 수년째 안정 속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경제의 예상밖의 성과 때문이다.높은 성장률을추구하면 물가가 흔들리고,물가를 잡다보면 실업이 늘어날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필립스 커브 이론에서는 미국경제가 현재 누리고 있는 ‘고성장 저물가’를 설명할 수가 없다.

정말 기존의 경제이론으로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현상에 대한설명이 불가능한 것인가? 전통 경제학자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미국경제가 누리는 고성장 저물가 현상이 필립스 커브에 기초한 전통이론의 예측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지식정보 경제의 특징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경제호황에 따른 노동시장의 초과수요와 그 결과에 의한 임금인상이 지식정보 투입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보완되어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낮은 인플레 하에서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경제원리와 지식기반 경제를 지배하는 경제원리의 차이는 “새로운경제학이 필요하다”라거나 “경제학의 기본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등의 차원에서 논의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만 상이한 경제법칙이 작용하는 두 종류의 경제영역이 존재하고,두 종류의 경제영역이 지식과 정보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점에 주목해야 할 문제이다.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일은 우리 앞에 전개되는 새로운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위한 정책대안을 준비하는 일이다.

지식기반 경제를 앞서 가는 미국의 경우를 보자.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디지털 경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새로운 환경을 준비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지난 5월말에는 상무성 주관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미국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전자상거래세계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지식정보의 생산성 향상효과,전자상거래의 규모 측정,지식정보산업 육성을위한 지적재산권 보호,전자상거래의 과세,네트워크 외부효과와 표준화와 같은 과제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하여 이를 정부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어야할 때이다.

[金孝錫 정보통신정책 연구원장]
1999-09-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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