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 개혁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된지 1년이 되도록 통과되지 않아각종 정책의 추진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된 개혁법안 가운데 이번임시국회에서도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정신보건법,아동복지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등 7건이다.
이처럼 모법이 통과되지 않는 바람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도 자연히늦어져 각종 개혁조치의 시행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사업자단체 복수설립 허용과 사업자단체 의무가입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은 작년말 국회 통과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지난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00년1월시행을 예정으로 시한부매장제(최장 60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묘지면적을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준석기자 pjs@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된 개혁법안 가운데 이번임시국회에서도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정신보건법,아동복지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등 7건이다.
이처럼 모법이 통과되지 않는 바람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도 자연히늦어져 각종 개혁조치의 시행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사업자단체 복수설립 허용과 사업자단체 의무가입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은 작년말 국회 통과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지난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00년1월시행을 예정으로 시한부매장제(최장 60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묘지면적을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준석기자 pjs@
1999-08-19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