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시가 쓰레기봉투 위탁판매를 계약했다가 판매대금을 떼인 뒤 민사소송에서도 패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17일 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당시 이광운(李光雲) 시의회의장이실제 사주인 M쓰레기봉투 판매업체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뒤 이씨가 판매대금 5억7,000만원을 횡령,구속되자 이씨와 쓰레기봉투 판매업체 대표 이모씨(55)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근 “쓰레기봉투 판매업체 대표 이씨는 계약상 명의만 빌려 줬고 마산시는 이 전 의장이 사실상 사주임을 알고 계약했기 때문에 대표 이씨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때문에 마산시는 판매업체로부터는 판매대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게됐으며 가압류한 이 전의장의 집도 감정가가 3억5,000만원에 불과해 경매가되더라도 판매대금 전액 회수는 불가능하게 됐다.
시민들은 “이번 판결로 마산시가 전 시의장에게 특혜를 줬음이 입증됐다”며 “회수하지 못한 봉투 판매대금은 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산 이정규기자 jeong@
17일 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당시 이광운(李光雲) 시의회의장이실제 사주인 M쓰레기봉투 판매업체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뒤 이씨가 판매대금 5억7,000만원을 횡령,구속되자 이씨와 쓰레기봉투 판매업체 대표 이모씨(55)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근 “쓰레기봉투 판매업체 대표 이씨는 계약상 명의만 빌려 줬고 마산시는 이 전 의장이 사실상 사주임을 알고 계약했기 때문에 대표 이씨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때문에 마산시는 판매업체로부터는 판매대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게됐으며 가압류한 이 전의장의 집도 감정가가 3억5,000만원에 불과해 경매가되더라도 판매대금 전액 회수는 불가능하게 됐다.
시민들은 “이번 판결로 마산시가 전 시의장에게 특혜를 줬음이 입증됐다”며 “회수하지 못한 봉투 판매대금은 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산 이정규기자 jeong@
1999-08-18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