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 ‘파편’에 경찰 ‘초상집’

申 ‘파편’에 경찰 ‘초상집’

입력 1999-07-24 00:00
수정 1999-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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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의 도주과정에서 대처를 소홀히 했거나 직무유기·비위 등을 저지른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하게 됐다.일부 사안에 대해서는사법처리까지 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신이 검거된 이후 새로 밝혀진 비위사실 등으로 관련 경찰관 20명 이상이 징계를 받거나 경찰직을 떠나야할 것으로 보인다”고말했다.

먼저 경기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김모경장(30)의 경우 지난 97년 10월 신을 검거하기 위해 은신처인 충남 천안시 모 빌라에서 잠복근무 중 동거녀 전모씨(31)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신의 일기장을 통해 제기돼 조사가 진행중이다.성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김경장은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신은 또 97년 4월 동거녀 전씨의 오빠가 폭행사건으로 입건되자 합의를 위해 예산경찰서를 출입하면서 경찰관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이 부분에 대한경찰의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부산경찰청과 부산 강서경찰서의 경우 신이 교도소 탈주 이후 부산에서 서울까지 태워준 택시운전사가 탈옥 사실을 즉시 신고했는데도당시 이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직원들의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이와 관련,보강수사를 통해 김경장이 동거녀를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고 김경장에 대한 전씨의 고소가 따를 경우,성폭력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사법처리 할 방침이다.또 합의과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난 경관에게는 뇌물수수죄가 적용된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
1999-07-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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