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회 임시국회 개회

202회 임시국회 개회

입력 1999-03-11 00:00
수정 1999-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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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소집된 제 202회 임시국회가 10일 개회됐다.

11∼17일에는 민생법안 심사를 위해 상임위 활동을 하고 18일 본회의를 속개한다.18일 이후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상을 통해 확정한다.이날 국제통화기금(IMF) 환란(換亂) 특위의 국정조사 보고서는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여야가 보고서 채택에 관해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지난해말 임시국회 처리과정에서 내용이 변질돼 정부가 재개정을 추진중인 법안들과 한나라당 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朴相千법무장관 해임건의안,金泰政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등 3대 안건 처리에 여야간 이견(異見)이 여전해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9-03-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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