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 이행안 채택

남북합의서 이행안 채택

입력 1999-03-09 00:00
수정 1999-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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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 모두 27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또 지난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을 위한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비준동의안은 올해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3억3,900만달러로 하고,2000년과 2001년도에는 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 및 실질국민총생산의 변동률을 반영,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 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과 朴相千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金泰政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등 3개 안건은 지난 4일 여야 3당 총무간 합의에 따라상정되지 않았다.

한편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의료법개정안,국회도서관법 개정안,국회인사규칙중 개정규칙안 등 계류 법안을 심의했다.

국방위는 방위력개선사업심사소위를 속개,백두·금강사업 등 7개 방위력개선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 문제 등을 논의했으며 농림해양수산위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민생법안 등 계류안건을 처리하고 제201회 임시국회를 폐회한 뒤,10일부터 제202회 임시국회 회기에 들어간다.

朴大出 dcpark@
1999-03-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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