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법원답변서

■국회사무처 법원답변서

입력 1999-01-28 00:00
수정 1999-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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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집된 국회는 회기 가운데 4분의 3 가량 공전했다.의원들의 상임위출석률은 70%를 간신히 넘었다. 국회사무처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金大彙)에 제출한 사실조회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2월25일부터 10월13일까지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예결위 포함) 출석률은 평균 71.7%였다.이 기간 동안의 임시·정기국회 회기 123일 중 94일은 회의가 열리지 않아 공전율은 76.4%였다. 출석률이 100%인 의원은 19명으로 국민회의 金宗培 金珍培 金한길 朴正勳裵鍾茂 李康熙 李基文 李相洙 李協 張誠源 鄭泳薰의원,자민련의 金顯煜 車秀明 朴九溢 吳龍雲 李肯珪 李澤錫 韓英洙 金許男의원 등이다. 반면 지난해 7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한나라당 南景弼의원은 소속 상임위인문화관광위의 6차례 회의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 시민 1,12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원들이 민생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국민이 피해를 보았다며 의원 283명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남부지원에 냈다.

1999-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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