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국회 손배소 변론맡은 李錫炯 변호사

파행국회 손배소 변론맡은 李錫炯 변호사

김환용 기자 기자
입력 1998-09-25 00:00
수정 1998-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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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利위한 의정태만은 범죄”/300여 민생법안 통과지연돼 국민만 피해/안하무인의 의원 자세 바로잡는 계기될것

“국회가 여·야의 당리당략에 밀려 기능마비 상태에 빠진 것은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번 소송은 국민들이 인내 끝에 선택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283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고측 변론을 맡은 李錫炯 변호사는 24일 “법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잘못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李변호사는 “지난 4월 이후 민생법안 등 300여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국회의 파행으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고용보험법안 통과가 지연돼 실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원고인 국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법정에서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 본부장이기도 한 李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위해 지난 7월 중순부터 가두캠페인을 통해 시민 1,133명을 원고로 참여시켰다. 원고에는실업자,주부,회사원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의원들에 대한 법원의 소환장 발부를 ‘민주주의의 진일보’라고 평가하고 “의원 전원에 대한 소환장 발부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이 소송에서 원고가 이길 경우 안하무인(眼下無人)격으로 국민을 무시해 온 의원들의 자세를 고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金煥龍 기자 dragonk@seoul.co.kr>
1998-09-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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