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처리 민생법안 24건 확정

우선 처리 민생법안 24건 확정

최광숙 기자 기자
입력 1998-09-19 00:00
수정 1998-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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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단독처리해도 문제없는 것들 선정”/국민연금법 등 주로 실업·구조조정 관련

여권은 단독 국회의 불가피성을 시급한 민생개혁법안 처리에서 찾고 있다. 국민회의는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다음주 국회를 단독으로라도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할 법안은 정부제출안 256건을 비롯,600여건에 달한다.예년에 비해 2.5∼3배에 늘어났다.이대로 가면 ‘부실’ ‘졸속’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따라서 법안심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여권의 판단이다.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법안들이 ‘잠자고’ 있는 데 따른 피해를 막겠다는 의지다.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이날 韓和甲 총무와 협의를 거쳐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 24개를 확정했다. 金의장은 “야당이 참여하지 않고 여당 단독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독’처리에 대한 부담을 미리 막겠다는 뜻이다.여야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법안들이 선정됐다.주로 실업대책,구조조정 관련 법안들이다. 예를 들어 실업자의 재취업교육기금의 확충을 위한 ‘직업훈련촉진기금법’을 비롯,실업자 가정에 대한 연금지급 절차를 개정하는 ‘국민연금법’,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이다.

여권이 단독 국회를 ‘민생현안 처리’ 국회로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도 깔린 듯하다.장외에서 맴돌며 정치 공세를 펴는 야당을 국회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崔光淑 기자 bori@seoul.co.kr>
1998-09-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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