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업소 고용 18세미만 금지/아동복지법 개정안

접객업소 고용 18세미만 금지/아동복지법 개정안

입력 1998-09-18 00:00
수정 1998-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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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7일 흥행을 목적으로 한 곡예나 주점,기타 접객업소의 고용 금지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올리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8세 미만이 종사할 수 없는 접객업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다방 소주방 호프집 컴퓨터게임장업 무도학원 무도장업 유기장(빠찡꼬 카지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영아 매매 및 불법 입양을 금지하기 위해 정당한 권한이 없는 아동양육 알선자 및 입양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1998-09-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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