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정국운영방식 바뀐다/과반의석 확보이후

여권 정국운영방식 바뀐다/과반의석 확보이후

류민 기자 기자
입력 1998-09-09 00:00
수정 1998-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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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비리의원 조속 처리/국민회의는 개헌저지선 넘어

여권의 과반의석 확보가 8일 마무리됨으로써 여권의 정국운영 방식이 크게 달라질 조짐이다.

실제로 여권의 ‘과반의석’은 단순 의석확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무소속이나 야당의 도움없이 각종 법안이나 예산안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개혁=법과 제도의 완비’로 본다면 이제 명실상부한 정국주도권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국회 상임위가 여대(與大)가 된 것은 아니다.때문에 ‘안정과반수’ 확보를 위해 야당의원 7∼8명의 추가입당을 기대하고 있다.

국정운영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여권의 국정운영이 가능해졌다.여권은 그동안 의석수의 논리를 들어 국정운영 한계를 ‘한탄’ 해왔다.

여권의 새 정국운영 첫 실험대는 ‘사정대상’ 의원들의 처리.국민회의·자민련은 문제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대로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국세청 불법모금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徐相穆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도 회기와 관계없이 조속 처리한다는 방침도 확인했다.사정의지 훼손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 여권 핵심부의 의지다.향후 비리의원들에 대한 처리방식도 ‘소환불응=체포동의안처리’ 수순이 예상된다.

국민회의에게 ‘여권과반수’는 또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인 100석 이상을 확보,타당의 헌법개정 논의를 봉쇄할 수 있는 선을 확보한 것이다.이는 자민련 내부에도 미묘한 기류를 일으키고 있다.행여 국민회의가 약속한 내각제가 물 건너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정부·여당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단을 잃은 셈이다.과반의석이어야 가능한 헌법개정안 발의,예산안 처리 저지,실질적 국정조사권 발동도 어렵게 됐다.국무위원 및 감사원장,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도 불가능해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과반의석 확보’가 여권에 권한 뿐 아니라 책임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인식한다.“사사건건 발목을 잡기 때문에 국정운영이 제대로 안된다”는 핑계가 더이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
1998-09-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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