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揆弘 부장판사)는 14일 인쇄업체를 운영하다 부도를 내고 6억1천여만원의 빚을 진 金모씨(53)가 낸 소비자 파산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金씨가 경기악화와 맞물린 인쇄업계 불황으로 어쩔 수 없이 부도를 내 현재로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다 부도 이후 택시운전사로 일하며 채무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95년 말 기아자동차 부품대리점을 하다 부도를 내 3억여원의 빚을 지고 기술직에 취업한 유모씨(47)가 낸 소비자 파산신청도 받아들였다.
金씨 등은 앞으로 법원의 심사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를 모두 면제받게 되고 금융거래·취업상의 제한 등 불이익도 없어진다.<李順女 기자>
재판부는 “金씨가 경기악화와 맞물린 인쇄업계 불황으로 어쩔 수 없이 부도를 내 현재로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다 부도 이후 택시운전사로 일하며 채무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95년 말 기아자동차 부품대리점을 하다 부도를 내 3억여원의 빚을 지고 기술직에 취업한 유모씨(47)가 낸 소비자 파산신청도 받아들였다.
金씨 등은 앞으로 법원의 심사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를 모두 면제받게 되고 금융거래·취업상의 제한 등 불이익도 없어진다.<李順女 기자>
1998-05-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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