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31일 돈을 받고 미혼모가 낳은 아기를 팔아넘긴 서울 서대문구 N산부인과 간호조무사 李壽貞씨(37·여)를 공정증서 부실기재 등 혐의로,영아를 넘겨받아 껌팔이를 시켜온 앵벌이꾼 李京輝씨(37·용산구 후암동)와 李씨의 동거녀 田英愛씨(38)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간호조무사 李씨는 N병원 부원장 南모씨(55·수배 중)와 짜고 96년 11월2일 미혼모가 낳은 여아를 崔모씨에게 1백만원을 받고 넘기는 등 정식 입양절차를 밟지 않은 채 신생아 3명을 넘겨주고 3백4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鄭鍾五 기자>
간호조무사 李씨는 N병원 부원장 南모씨(55·수배 중)와 짜고 96년 11월2일 미혼모가 낳은 여아를 崔모씨에게 1백만원을 받고 넘기는 등 정식 입양절차를 밟지 않은 채 신생아 3명을 넘겨주고 3백4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鄭鍾五 기자>
1998-04-01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