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국경일 등 일반 공휴일에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된다.
경찰청은 28일 연말연시,설·추석연휴와 토·일요일에 경부고속도로 서초인터체인지∼충북 청원 인터체인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내년부터 삼일절 광복절 등 국경일과 일반 공휴일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경일과 일반 공휴일에도 명절이나 토·일요일과 마찬가지로 행락 차량이 많아 고속도로 정체가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연말연시에는 31일낮 12시∼1월2일 밤 12시까지 3일간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된다.
버스 전용차로 통행 허용 차량은 9인승 이상 승합차이며 9∼12인승 승합차는 6명 이상 승차해야 한다. 위반 차량은 차종에 따라 6만∼7만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강충식 기자>
경찰청은 28일 연말연시,설·추석연휴와 토·일요일에 경부고속도로 서초인터체인지∼충북 청원 인터체인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내년부터 삼일절 광복절 등 국경일과 일반 공휴일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경일과 일반 공휴일에도 명절이나 토·일요일과 마찬가지로 행락 차량이 많아 고속도로 정체가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연말연시에는 31일낮 12시∼1월2일 밤 12시까지 3일간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된다.
버스 전용차로 통행 허용 차량은 9인승 이상 승합차이며 9∼12인승 승합차는 6명 이상 승차해야 한다. 위반 차량은 차종에 따라 6만∼7만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강충식 기자>
1997-12-29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