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 집중단속 무색

‘윤락’ 집중단속 무색

입력 1997-11-07 00:00
수정 1997-11-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증거인멸 우려 없다” 업주 80% 영장기각

윤락업소에 대한 검찰과 경찰,구청의 집중단속과 윤락촌의 강제 폐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등을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켜온 업주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기각사유는 일반 형사범들과 마찬가지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22일에는 서울 강동구 천호4동 단란주점에 미성년자인 김모양(15) 등 3명을 고용,윤락행위를 시켜 아동복지법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업주 황모씨(43)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기각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것이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경우 올들어 윤락자에 대해 20여건의 영장을 신청했지만 80%이상이 기각됐고 대부분의 업주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강동경찰서도 지난해 7월부터 1백30여건의 영장을 신청했지만 불과 23건만이 구속됐다.<조현석 기자>

1997-11-07 23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