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부른 현대판 씨내리/무정자증 남편,아내 ‘타인과 관계’ 권유

살인부른 현대판 씨내리/무정자증 남편,아내 ‘타인과 관계’ 권유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7-11-07 00:00
수정 1997-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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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 얻고난뒤 의처증 증세… 비극의 종말

자녀를 얻기 위해 아내를 외간 남자와 동침하도록 허락했다가 의처증에 걸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6일 아내 박모씨(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7급 기술직 공무원 이모 피고인(42·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 망상으로 인한 심신 불안정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이씨는 83년 박씨와 결혼했으나 무정자증으로 5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다.아이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이씨는 아내에게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져서라도 아이를 갖자”고 권유했다.아내는 우연히 알게 된 남자와 관계를 맺어 89년에 아들,92년에 딸을 낳았다.

그러나 이씨는 막상 아이를 얻고난 뒤 아내가 자기 몰래 계속해서 외도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수 없었다.그러던 중 지난해 4월 이씨는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기로 한 아이들의 출생 경위를 처가 식구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아내에 대한 의심이 겉잡을수 없게 일기 시작했다.급기야 이씨는 아내가 아이들의 실제 아버지와 결합하기 위해 처가 식구들과 합세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피해 망상에 빠졌고 자주 부부 싸움을 벌였다.

지난해 12월3일 상오 6시쯤 이씨는 잠자는 박씨를 깨워 “애들 아버지가 누구냐”고 추궁했다.견디다 못한 박씨가 “차라리 정신병원에 입원해 버리라”고 대들었고,이에 격분한 이씨는 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

이씨는 검찰에서 생전에 박씨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지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으며,처가쪽으로부터 캐나다로 이민을 간 연하의 남자라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김상연 기자>
1997-11-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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