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아동매춘 엄벌법’ 만든다

일 ‘아동매춘 엄벌법’ 만든다

강석진 기자
입력 1997-08-04 00:00
업데이트 1997-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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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규정 폐지… 고소기간도 대폭 연장

일본의 여중고생들이 성인 남성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은 성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산경) 신문이 3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아동매춘의 처벌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아동의 성적 착취·학대방지법안’(가칭)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세웠다.

이 법안은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매춘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 피해자나 친족의 고소를 전제로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고소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대폭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입법은 나이어린 여중고생들이 전화방 등을 통해 성인 남성들과 접촉,성을 파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일본인 여행객의 해외 아동매춘이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는데 대한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여중고생들은 최근 한국에도 도입돼 독버섯처럼 번창하고 있는 전화방(일본명 텔레쿠라)을 통해 남성들을 소개받은뒤 일정한 돈을 받고 섹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잦아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08-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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