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다국적기업에 1백억 손배소

종근당/다국적기업에 1백억 손배소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7-07-29 00:00
수정 1997-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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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그룹 아스트라’ 상대 소장 서울지법 제출/위염·위궤양 치료제 특허권싸고 충돌/“적당히 해결 안해”… 업계 비상한 관심

종근당이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1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종근당은 28일 “다국적 제약회사인 아스트라그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날 서울지법에 냈다”고 발표했다.

아스트라그룹은 92년 9월 종근당이 새로운 오메프라졸(위염 및 위궤양치료제) 제조특허를 내고 국내외 판매를 시작하자 94년 2월 종근당의 ‘오엠피정’에 대해 ‘제조·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94년 9월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그러나 종근당이 이의신청을 제기,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실사를 거쳐 95년 4월 가처분취소결정을 받았고 올 2월 특허청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사건’에서도 이겨 이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

소송대리인 황의인 변호사는 “다국적 기업들의 시장방어를 위한 소송남발에 대해 그동안 국내 업체가 대응을 포기하거나 적당히 타협했다”며 “이번 손해배상청구는 이런행태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종근당은 우선 가처분 기간(7개월)의 손실액 30억원을 청구했으며 본안소송이 진행되면서 손실액이 확정되면 청구금액을 늘릴 계획인데 총 1백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아스트라그룹은 스웨덴과 영국 등 5개국에 제조회사를,세계 45개국에 판매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종업원 2만명의 거대기업으로 지난해 매출 50억달러을 올렸다.이 그룹은 오메프라졸과 관련,일본 에이자이사와 특허분쟁을 벌여 상호협력관계를 이끌어냈고 국내 한미약품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오메프라졸 제제는 위염과 위궤양치료에 특효가 입증된 약물로 2000년 세계시장 규모가 3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처방약 매출1위의 제품이다.<권혁찬 기자>
1997-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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