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중 임금지급 요구 쟁의행위 금지/노동법 정부 개정안­문답풀이

파업중 임금지급 요구 쟁의행위 금지/노동법 정부 개정안­문답풀이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6-12-04 00:00
수정 1996-12-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쟁의행위 사업장내로 제한조항 폐지/교원의 단체결성권 허용… 파업은 불허/노동쟁의 조정기간 「일반」 15일·「공익」은 20일로/조합원총회 결의로 노조조직형태 변경 가능

정부가 3일 발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는 일반인들에게 생경한 용어와 개념이 많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형태로 알아본다.

○기업경쟁력 강화 기대

­복수노조는 왜 허용됐나.

▲복수노조 허용은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신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며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복수노조 허용은 또 근로자의 자유로운 조합설립을 존중하는 국제적 규범에 부응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노사관계안정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조전임자 급여는 어떻게 되는가.

▲전임자 급여는 노조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조의 준비·적응기간을 감안,그 시행을 2001년까지 유예했다.오는 2002년부터 사용자측의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된다.

­노조의 정치활동은.

▲외국의 경우정치자금의 조성·사용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는 있으나 노동관계법에서 노조의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번에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삭제됐으나 앞으로 노조의 정치활동은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선거관계법에 의해 규제된다.

또 노조가 근로조건의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조로 볼 수 없도록 했다.

­임금협약 등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통일한 이유는.

▲현행법은 임금협약 1년,단체협약 2년으로 유효기간을 구분하고 있으나 일반단체협약에 각종 수당규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임금과 단체협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또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이를 위해 매년 교섭을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와 경제적 손실과 노사간 마찰의 요인이 된다.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대한 긴급이행명령이란.

▲현행법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 또는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가 구제명령을 내리는 제도가 있으나 법운용상의 문제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사용자가 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이 제도이다.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은 어떻게 이뤄지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해 기업별 노조가 산별 노조로 전환하거나 산업별 노조가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의결정족수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2 찬성이면 충족된다.

­제3자개입금지조항 삭제시 누구나 개별기업의 노사문제에 개입할 수 있나.

▲제3자개입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노사의 상급단체와 공인노무사,변호사 등 법령에 근거한 자,노사가 요청하고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등이 합법적으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지원할 수 있다.

­파업시 쟁의행위 장소와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쟁의참가 근로자들이 생산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거나,근로 희망자의 출입과 조업을 방해할 수 없도록 사업장내로쟁의행위장소를 제한했던 현행 법조항을 폐지했다.

또 작업시설의 손상과 원료 및 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는 작업은 쟁의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토록 했고 쟁의행위참가 호소나 설득(피케팅)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했다.

­파업기간중 대체근로 허용 범위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기업내 근로자에 의한 대체근로는 허용하되 외부근로자의 채용이나 대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당해 사업장내 대체근로가 불가능한 유니언숍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외부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외부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다.

○외무근로자 대체 금지

­쟁의기간중 임금지급은.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금지됨은 물론 사용자의 임금지급도 선언적으로 금지된다.

­노동쟁의조정절차는 어떻게 바뀌나.

▲노동위의 조정을 통한 노사합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현행 알선제도를 폐지,조정으로 일원화하고 조정기간을 일반 15일,공익 20일로 각각 5일씩 늘렸으며 조정업무만 전담하는 노동위원회 위원을 별도로 두기로 했다.­교원의 기본권은 어떻게 보장되나.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따라 교원에 대해 단체결성권이 허용되나 수업거부,공무정지 등의 집단행동(파업)은 금지된다.

교원단결권은 단결형태,단체교섭 등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오는 99년부터 시행된다.

­노동위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은.

▲중앙노동위 위원장에게 중앙 및 지방노동위의 예산,인사,교육훈련 등 행정사무의 총괄권이 부여되고 중노위원장의 직급도 현재의 1급 상당 별정직에서 정무직(차관급)으로 높아진다.

또 지노위 위원의 위촉권이 노동부장관에서 중노위원장으로 이관되며 상임위원과 지노위원장의 추천권도 중노위원장이 행사하게 된다.

­노사협의회의 기능은 어떻게 강화되나.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복지시설 설치와 관리,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등을 노사합의사항으로 신설하고 노사협의회의 협의기능과 경영상태에 관한 사용자의 보고의무를 강화했다.

­변형근로제가 도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기업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생산성향상,경비절감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여가시간의 활용,근로의욕 고취 등의 장점이 있다.

임금수준 저하를 막기 위해 사용자에게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명시했고 아울러 장시간 근로와 피로누적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업규칙에 의한 변형근로는 2주 단위 주48시간,노사합의시는 1개월 단위 주56시간으로 제한했다.

○60일전 사전통보해야

­정리해고가 법제화되면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정리해고제는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혁신 등에 따라 진행되는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간 마찰을 예방하고 다수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누적된 법원판례를 근거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기준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의 해고남용을 방지하고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자와 성실히 협의하도록 하기 위해 해고 60일전에 해당근로자에게 사전통보토록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퇴직금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현재 우리는 법률로 퇴직금제도를 강제함에 따라 노사 양측으로부터 모두 불만을 사고 있다.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기업연금제와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퇴직전이라도 이미 근무한 근속기간에 대해 발생한 퇴직금을 정산해주는 퇴직금 중간청산제를 도입키로 했다.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한 이유는.

▲노조대표자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가졌음에도 현행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때문에 사용자는 노조대표자를 불신해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데다 노사합의사항을 조합원 총회의 부결을 이유로 번복하고 재교섭을 요구,협약체결이 지연되는 등의 낭비를 초래했다.

­노사협의회법상 근로자위원의 선출방법은.

▲종전에는 노동조합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원 전원을 노동조합에서 위촉했다.앞으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한해 위원 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자유출·퇴근제)의 의미는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근로시간 범위안에서 출·퇴근시각 및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근로자에게 출·퇴근 편의나 여유있는 생활기회가 주어지고 경영자에게는 생산성 증대나 낭비적 작업시간의 감소효과가 있다.

­단시간(파트타임)근로자에 대한 보호규정은.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을 일컫는다.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호토록 했다.<우득정 기자>
1996-12-0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