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의사 3명 구속/검찰

태아 성감별 의사 3명 구속/검찰

입력 1996-10-02 00:00
수정 1996-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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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한 조산사도… 14명은 사법처리

태아의 성을 감별해주거나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 18명이 처음으로 사법처리됐다.

서울지검 특수 2부(김성호 부장검사)는 1일 태아 성감별을 해주고 딸이면 중절 시술을 해 준 성심산부인과원장 나성원씨(49·서울 구로구 시흥동),파티마산부인과 원장 조규학씨(43·경기도 광명시 광명4동),배성기산부인과 원장 배성기씨(44·서울 금천구 시흥본동)를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의사 문제호씨(52·서울 송파구 석촌동)등 3명은 불구속 기소,주영철씨(39·서울 강남구 대치4동) 등 2명은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관련기사 21면>

또 홍모씨 등 의사 8명은 보건복지부에 통보,행정처분토록 했다.

나씨는 지난 94년 11월부터 지금까지 39차례,조씨는 22차례,배씨는 30여 차례에 걸쳐 산모의 의뢰로 건당 10만∼15만원을 받고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태아 성감별을 해준 뒤 여아일 경우 산모의 요청에 따라 선별적으로 낙태 시술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93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조산사 권씨의 의뢰로 건당 40만∼50만원을 받고 7명의 임산부들에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려줬다.

권씨는 93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임산부 16명으로부터 80만∼1백50만원을 받고 지도의사인 오씨에게 성감별을 의뢰하거나 직접 태아의 성감별을 해줬다.

문씨는 94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미혼모들이 출산한 남아를 넘겨 받아 아들을 원하는 불임여성들에게 입양시켜주고 1명에 70만∼1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아동복지법 위반혐의가 추가됐다.

나머지 산부인과 의사들도 1건당 35만∼1백만원을 받고 태아 성감별을 해줬다.<박선화 기자>
1996-10-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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