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노인 학대로 가정파괴 심각” 인식/실효성 갖도록 모자아동복지법 곧 개정
정무제2장관실이 마련해 24일 여성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은 그동안 관행·관습의 영역으로 덮어두었던 가정폭력을 본격적인 법과 행정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또 최근 우리사회의 배우자와 자녀·노인에 대한 가정안에서의 학대와 폭력으로 인한 가출과 이혼 등 가족해체현상이 심각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내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여성의 49.3%가 남편에게 구타당한 적이 있으며,10.1%는 심하게 두들겨 맞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학교 3·4학년 가운데 지난 1년동안 매맞은 경험이 있는 어린이가 58.8%,매년 12회 이상 심하게 맞은 어린이도 8.3%에 달했다고 한다.
이처럼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자녀에 대한 체벌은 훈육권으로,여성에 대한 폭력은 집안문제로 간주되어 체계적인 대처방안없이 잠복해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먼저 가정폭력과 관련된 전국적인 긴급신고체계를 갖춘다는 것이다.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수단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가정관련 상담소와 아동학대 예방협회에 긴급전화가 설치된다.경찰의 112신고전화와 여성상담실전화도 긴급전화로 활용된다.
사회복지관련 공무원의 권한도 강화되어 아동복지지도원과 부녀상담보호원·노인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문요원에 가정폭력에 대한 조사권 및 행정처분권이 부여된다.이들이 내린 행정처분을 위반하면 형사고발당해 더 큰 처벌을 받는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일시피난시설과 보호시설도 확충된다.각 사회복지시설에는 상담창구가 개설되며,가정폭력예방센터도 중앙과 각 시·도에 1개씩 설치된다.이곳에서는 피해자 뿐 아니라 상습가해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부는 이같은 사회복지대책과 보호처분 등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관계법령 및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모자복지법과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 등을 개정,피해자 보호를 위한 복지서비스도 보완할 방침이다.장기적으로는 별도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서동철 기자〉
정무제2장관실이 마련해 24일 여성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은 그동안 관행·관습의 영역으로 덮어두었던 가정폭력을 본격적인 법과 행정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또 최근 우리사회의 배우자와 자녀·노인에 대한 가정안에서의 학대와 폭력으로 인한 가출과 이혼 등 가족해체현상이 심각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내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여성의 49.3%가 남편에게 구타당한 적이 있으며,10.1%는 심하게 두들겨 맞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학교 3·4학년 가운데 지난 1년동안 매맞은 경험이 있는 어린이가 58.8%,매년 12회 이상 심하게 맞은 어린이도 8.3%에 달했다고 한다.
이처럼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자녀에 대한 체벌은 훈육권으로,여성에 대한 폭력은 집안문제로 간주되어 체계적인 대처방안없이 잠복해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먼저 가정폭력과 관련된 전국적인 긴급신고체계를 갖춘다는 것이다.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수단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가정관련 상담소와 아동학대 예방협회에 긴급전화가 설치된다.경찰의 112신고전화와 여성상담실전화도 긴급전화로 활용된다.
사회복지관련 공무원의 권한도 강화되어 아동복지지도원과 부녀상담보호원·노인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문요원에 가정폭력에 대한 조사권 및 행정처분권이 부여된다.이들이 내린 행정처분을 위반하면 형사고발당해 더 큰 처벌을 받는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일시피난시설과 보호시설도 확충된다.각 사회복지시설에는 상담창구가 개설되며,가정폭력예방센터도 중앙과 각 시·도에 1개씩 설치된다.이곳에서는 피해자 뿐 아니라 상습가해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부는 이같은 사회복지대책과 보호처분 등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관계법령 및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모자복지법과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 등을 개정,피해자 보호를 위한 복지서비스도 보완할 방침이다.장기적으로는 별도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서동철 기자〉
1996-06-25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