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에 소비자보호계 설치… 정책 총괄/소비자보호법 제정… 제품 안전마크제 도입/부당광고 규제 강화… 학교 소비자교육 확대
정부는 21세기를 대비한 소비자정책의 장기비전을 풍요로운 국민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비자후생 증대 및 소비생활의 질 향상에 두고 6개 분야별 소비자정책 추진과제를 제시했다.중·단기과제는 2000년까지,장기과제는 2020년까지 추진한다.
21일 열린 21세기 경제장기구상 소비자정책부문 공청회의 주제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중심의 정책기조 확립◁
◇중단기과제=소비자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소관부처별 소비자관련업무의 기능강화 및 전담화를 위해 시·도에 소비자보호계를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과단위로 확대한다.지방소비자행정체계의 구축을 위해 소비자보호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각시·도에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한다.
◇장기과제=산업육성 차원의 현행 공급자 중심의 행정체계·정책을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지향적인 체제로 개편한다.소비자정책의 하위정책간 불균형발전을 해소하고 미약한 소비자안전·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소비자안전 확보◁
◇중단기과제=소비자안전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해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품질관리 차원의 소비자안전관리를 본격적인 소비자 안전관리로 전환하며 안전기준의 설정대상 범위를 확충한다.원터치캔 등 제품 안전사용을 위한 경고표시제도를 보완,확대한다.수입농산물 등 수입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장기과제=리콜제도 해당품목을 확대하고 긴급한 위해제품 제거를 위한 긴급명령제도를 실시한다.소비자안전문제를 종합·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비자안전법을 제정,운영한다.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기준을 활성화하도록 자율기준이 없는 경우에만 강제적인 안전기준을 제정한다.제품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안전마크제도를 도입,위험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일정한 안전기준을 정해 적격품목에 대해 마크를 부여하되 해당품목에서 안전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은 유통을 금지한다.
▷소비자선택 기반 확립◁
◇중단기과제=소비자위해·부당광고의 규제기준을 제정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지정·고시한다.국내외 가격차 해소를 위해 유통계열화에 의한 경쟁제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시정하고 수입선다변화제도를 폐지하며 동종메이커에 의한 수입·판매행위와 외국수입선과의 장기독점계약행위를 규제한다.
◇장기과제=신용거래의 적정화를 위한 공시제도를 확립하고 소비자신용에 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단일법으로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한다.소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한다.
▷소비자피해구제 확충◁
◇중단기과제=의료·법률 등 전문·공공서비스분야도 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도록 해 이들 영역에서의 피해구제 기회를 확대한다.소비자보호원에서만 실시하는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시행한다.집단소송법과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한다.
◇장기과제=피해보상기구 설치사업자 지정관리제도를 폐지,사업자의 자율적인 소비자피해구제 확대를 유도한다.환불실시 여부에 관한 공시를 의무화,사업자간 경쟁을 기초로한 소비자불만에 따른 환불제도의 확산을 추진한다.세계시장에서의 소비자피해 구제방안도 강구한다.
▷소비자 능력계발 및 참여의 확대◁
◇중단기과제=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초·중·고 3개교씩 소비자교육 시범학교제도를 운영한다.소비자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장기과제=7차 교육과정 개편때 소비자교육 관련내용을 확대반영하고 소비자단체의 시험검사 및 업종전문화가 진전되는 데 따라 단체·영역별로 시험결과에 대한 자율공표권을 확대부여하는 등 소비자단체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새로운 소비문화형성◁
◇중단기과제=합리·생산적 소비화의 정착을 위해 소비의식개혁 차원의 시책을 추진한다.상품구매단계에서 환경상품의 생산,소비가 확대되도록 환경마크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잦은 사양교체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막기 위한 상품사양옵션제도와 환경친화적 제품 판매 점포를 적극 이용토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녹색사업자 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김주혁 기자〉
정부는 21세기를 대비한 소비자정책의 장기비전을 풍요로운 국민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비자후생 증대 및 소비생활의 질 향상에 두고 6개 분야별 소비자정책 추진과제를 제시했다.중·단기과제는 2000년까지,장기과제는 2020년까지 추진한다.
21일 열린 21세기 경제장기구상 소비자정책부문 공청회의 주제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중심의 정책기조 확립◁
◇중단기과제=소비자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소관부처별 소비자관련업무의 기능강화 및 전담화를 위해 시·도에 소비자보호계를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과단위로 확대한다.지방소비자행정체계의 구축을 위해 소비자보호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각시·도에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한다.
◇장기과제=산업육성 차원의 현행 공급자 중심의 행정체계·정책을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지향적인 체제로 개편한다.소비자정책의 하위정책간 불균형발전을 해소하고 미약한 소비자안전·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소비자안전 확보◁
◇중단기과제=소비자안전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해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품질관리 차원의 소비자안전관리를 본격적인 소비자 안전관리로 전환하며 안전기준의 설정대상 범위를 확충한다.원터치캔 등 제품 안전사용을 위한 경고표시제도를 보완,확대한다.수입농산물 등 수입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장기과제=리콜제도 해당품목을 확대하고 긴급한 위해제품 제거를 위한 긴급명령제도를 실시한다.소비자안전문제를 종합·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비자안전법을 제정,운영한다.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기준을 활성화하도록 자율기준이 없는 경우에만 강제적인 안전기준을 제정한다.제품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안전마크제도를 도입,위험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일정한 안전기준을 정해 적격품목에 대해 마크를 부여하되 해당품목에서 안전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은 유통을 금지한다.
▷소비자선택 기반 확립◁
◇중단기과제=소비자위해·부당광고의 규제기준을 제정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지정·고시한다.국내외 가격차 해소를 위해 유통계열화에 의한 경쟁제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시정하고 수입선다변화제도를 폐지하며 동종메이커에 의한 수입·판매행위와 외국수입선과의 장기독점계약행위를 규제한다.
◇장기과제=신용거래의 적정화를 위한 공시제도를 확립하고 소비자신용에 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단일법으로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한다.소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한다.
▷소비자피해구제 확충◁
◇중단기과제=의료·법률 등 전문·공공서비스분야도 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도록 해 이들 영역에서의 피해구제 기회를 확대한다.소비자보호원에서만 실시하는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시행한다.집단소송법과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한다.
◇장기과제=피해보상기구 설치사업자 지정관리제도를 폐지,사업자의 자율적인 소비자피해구제 확대를 유도한다.환불실시 여부에 관한 공시를 의무화,사업자간 경쟁을 기초로한 소비자불만에 따른 환불제도의 확산을 추진한다.세계시장에서의 소비자피해 구제방안도 강구한다.
▷소비자 능력계발 및 참여의 확대◁
◇중단기과제=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초·중·고 3개교씩 소비자교육 시범학교제도를 운영한다.소비자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장기과제=7차 교육과정 개편때 소비자교육 관련내용을 확대반영하고 소비자단체의 시험검사 및 업종전문화가 진전되는 데 따라 단체·영역별로 시험결과에 대한 자율공표권을 확대부여하는 등 소비자단체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새로운 소비문화형성◁
◇중단기과제=합리·생산적 소비화의 정착을 위해 소비의식개혁 차원의 시책을 추진한다.상품구매단계에서 환경상품의 생산,소비가 확대되도록 환경마크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잦은 사양교체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막기 위한 상품사양옵션제도와 환경친화적 제품 판매 점포를 적극 이용토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녹색사업자 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김주혁 기자〉
1996-06-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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