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상설화·청문회요건 완화 바람직
『활력있는 국회가 돼야 합니다―』서울대 박찬욱 교수(정치학)는 바람직한 15대 국회상을 묻는 질문에 이 한마디로 답했다.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실현된 민주정치를 보다 확고히 하고 전환기를 맞아 급변하는 대내외의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살아있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교수는 먼저 『문민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민주정치는 불안정해 권위주의 정치로 반전될 가능성을 불식하지 못했다』고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했다.박교수는 또 『15대 국회가 맞이할 시대적 상황은 통일이 급작스럽게 다가서고 국제사회의 시장개방 압력이 날로 거세지며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폭증하는 전환기적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박교수는 『따라서 이런 정치적,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면 활력있는 국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활력있는 국회」를 ▲행정부와 대등한 관계의 국회 ▲원내정당간 갈등을 원만하게 처리할 능력을 갖춘 국회 ▲정부의 정책과정에 중심적으로 참여하는 국회 ▲다양한 민의를 원활히 통합하는 국회로 풀어 설명했다.
이런 국회상을 위해 박교수는 국회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차원의 개선 방안 몇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예결위를 지금의 특위에서 상임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국가재정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의원들이 보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또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 배속기간을 지금의 2년에서 임기중 계속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의안심사와 국정감사,국정조사의 활성화를 위해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할 것도 제안했다.『국정조사권이 국민의 의혹을 해명하고 소수자를 국정심의에 참여시킨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증인이나 감정인,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도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토록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이와 함께 국회의 파행을 막고 적법한 의사진행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4년을 보장해 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변칙처리된 의안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국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교수는 이어 교차투표(CrossVoting)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예로 들어 『제도적 차원의 개선과 더불어 우리의 정당정치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각 정치세력의 노력이 15대 국회에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현행 선거법에는 교차투표 금지규정이 없는데도 현실적으로 의원들의 교차투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제도 탓이 아니라 정당내부의 비민주적 질서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제도개선과 더불어 정당 내부의 민주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정치의 중심을 정당에서 국회로 옮겨가려는 노력과 당직보다 국회직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맥락에서 박교수는 『일부 야당에서 시도하고 있는 원내총무 경선제는 정당내 민주화와 국회중심의 정치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다른 국회직에 대해서도 경선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진경호 기자〉
『활력있는 국회가 돼야 합니다―』서울대 박찬욱 교수(정치학)는 바람직한 15대 국회상을 묻는 질문에 이 한마디로 답했다.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실현된 민주정치를 보다 확고히 하고 전환기를 맞아 급변하는 대내외의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살아있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교수는 먼저 『문민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민주정치는 불안정해 권위주의 정치로 반전될 가능성을 불식하지 못했다』고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했다.박교수는 또 『15대 국회가 맞이할 시대적 상황은 통일이 급작스럽게 다가서고 국제사회의 시장개방 압력이 날로 거세지며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폭증하는 전환기적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박교수는 『따라서 이런 정치적,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면 활력있는 국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활력있는 국회」를 ▲행정부와 대등한 관계의 국회 ▲원내정당간 갈등을 원만하게 처리할 능력을 갖춘 국회 ▲정부의 정책과정에 중심적으로 참여하는 국회 ▲다양한 민의를 원활히 통합하는 국회로 풀어 설명했다.
이런 국회상을 위해 박교수는 국회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차원의 개선 방안 몇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예결위를 지금의 특위에서 상임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국가재정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의원들이 보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또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 배속기간을 지금의 2년에서 임기중 계속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의안심사와 국정감사,국정조사의 활성화를 위해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할 것도 제안했다.『국정조사권이 국민의 의혹을 해명하고 소수자를 국정심의에 참여시킨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증인이나 감정인,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도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토록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이와 함께 국회의 파행을 막고 적법한 의사진행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4년을 보장해 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변칙처리된 의안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국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교수는 이어 교차투표(CrossVoting)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예로 들어 『제도적 차원의 개선과 더불어 우리의 정당정치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각 정치세력의 노력이 15대 국회에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현행 선거법에는 교차투표 금지규정이 없는데도 현실적으로 의원들의 교차투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제도 탓이 아니라 정당내부의 비민주적 질서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제도개선과 더불어 정당 내부의 민주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정치의 중심을 정당에서 국회로 옮겨가려는 노력과 당직보다 국회직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맥락에서 박교수는 『일부 야당에서 시도하고 있는 원내총무 경선제는 정당내 민주화와 국회중심의 정치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다른 국회직에 대해서도 경선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진경호 기자〉
1996-05-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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