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 어음」 6천만원 총선 유입/검찰 확인

「서주 어음」 6천만원 총선 유입/검찰 확인

입력 1996-04-23 00:00
수정 1996-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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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민씨 선거사무장 오늘 영장/경리장부 등 압수수색도 검토

신한국당 청주시 흥덕지구당 위원장 윤석민 전 서주산업회장(58)의 불법 어음 발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22일 윤씨가 어음을 할인한 돈 가운데 6천여만원을 총선에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청주지검(강신욱 검사장)은 이 날 신한국당 흥덕지구당 조직부장 이상천씨(46) 등 지구당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23일 이씨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윤씨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씨는 총선 기간 중 윤씨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아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2천50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2부(박주선 부장검사)도 이 날 서주산업 경리부 직원 5명을 불러 윤씨가 어음을 할인한 돈의 일부를 선거에 쓰기 위해 가져갔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23일 서주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경리장부와 어음발행 명세서,법인계좌 등을 압수,정밀 검토할 방침이다.

윤씨는 법원의 허가 없이 법정관리업체인 서주산업 명의로 95년 10월부터 96년 3월까지 3백22억원의 어음을 발행,불법 유통시키고 97억원 어치의 어음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모두 4백20억여원의 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박홍기 기자〉
1996-04-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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