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낳기」 시술 산부인과 원장/한달 자격정지 처분

「아들낳기」 시술 산부인과 원장/한달 자격정지 처분

입력 1996-03-20 00:00
수정 1996-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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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성감별의사 등 2명도 고발키로

보건복지부는 19일 아들낳기 시술의 성공률이 94%라고 선전하며 환자들을 치료해온 김환규씨(경기도 수원시 김환규산부인과 원장)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92년부터 배란촉진제 등을 사용,아들을 낳게 해 준다며 환자 1천8백여명으로부터 진료비 8억7천여만원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다는 환자들의 고소로 지난 해 10월 수원지검에 사기 혐의로 구속돼 지난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복지부는 도 서울 강동구 암사동 산부인과 원장 김모씨(41)와 금천구 시홍본동 조산원장 권모씨(57·여) 등 2명이 태아성감별 행위를 한 것을적발, 청문절차를 거쳐면허정지 7∼12개월의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조명환 기자〉

1996-03-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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