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선주 승소 판결/“전회장에 3백억 세부과 잘못”

대한선주 승소 판결/“전회장에 3백억 세부과 잘못”

입력 1996-01-27 00:00
수정 1996-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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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심 확정

5공정부의 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87년 4월 한진그룹으로 경영권이 넘어간 대한선주의 윤석민전회장(58·현 서주산업회장)에게 3백46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대법관)는 26일 윤씨가 서울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세금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윤씨는 세무당국에 의해 압류됐던 50억원 상당의 한진해운주식 18만주 등 80억원대의 재산을 되찾게 됐다.

1996-0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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